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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무장치과, 불법의료생협 척결 촉구

정총 성료...지부차원서 좋은 치과 선별법 홍보 적극전개 키로


경북지부 지구분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사무장 치과와 불법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경북지부 정기대의원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지난 3월 28일 열린 경북지부(회장 반용석)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안동 및 문경지구분회 등에서 사무장 치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개설자와 진료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지구분회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지부 및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사무장 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설자와 진료자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서 및 통장 사본 등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 같은 자료는 내부 고발자가 아닌 이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주형 법제이사는 “현재 공단 및 유관단체들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회 차원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면 (완벽한)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이나 공단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호 경산지구분회 대의원은 “일차적으로 치협차원에서 사무장 의심 치과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리스트를 만들면 주변의 회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김민규 문경지구분회 대의원은 “문경에는 치과기공사가 오너인 치과가 들어와 원장이 두번 바뀌면서 2011년부터 전쟁을 해 왔다. 나름대로 증거를 채증 했지만 공단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 사이 해당 병원은 의료생협으로 바꿔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다. 의료생협 창립시 보다 엄격한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이날 총회에서는 6월 지구 분회별 치아의날 구강보건 계몽사업시 경북지부에서 환자들이 불법네트워크와 사무장병원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치과 선택’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동시에 배포하자는 의견이 경주지구분회 안으로 제안돼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의료기사법 시행에 따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우선적으로 구인 문제가 심각한 치과위생사 수의 증원을 치협에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는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인 및 회원 직계의 경조사, 고령으로 인한 자진폐업시 등에 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 미납회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원 복지기금 시행세칙 개정의 건이 통과됐다. 또한 회 탈회 후 재입회시 입회비 및 회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안도 만들어 졌다.

반용석 경북지부 회장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북지부 주관으로 YESDEX 2015가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개최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성공개최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전시부스 400여개, 치과 가족 1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치협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사무장치과 척결, 치과의사의 적절한 인력수급 문제 해결, 청년 치과의사들을 위한 개원지원과 해외진출, 보험수가 인상 등 산적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29대 집행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