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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 가동

4월부터 채권확보,은닉재산 등 강제 징수

앞으로는 사무장병원의 재산은닉 등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초기단계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 법률검토 통해 효율적 징수방안 마련

징수협의체는 사무장병원 조사와 수사단계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사무장병원 적발이 늘면서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실제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공단이 환수조치를 시작한 첫해인 2009년에는 7개 사무장병원에 5억6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2014년에는 250개 사무장병원에 대해 3681억4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져 무려 654배나 증가했다.


# 6년간 826곳 적발…징수율 7.81% 그쳐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6년간 적발된 826곳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내려진 환수결정금액은 6459억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환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7.81%에 그쳤고 이마저도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59.5%에서 2010년 37.7%, 2011년 21%, 2012년 11.3%로 하락했고 급기야 2013년에는 한 자릿수인 5.91%로 추락했다. 지난해 징수율은 고작 4.9%였다.


이와 관련 공단은 “복지부, 경찰청, 치협,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금감원과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이 늘면서 환수결정금액 또한 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 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 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 4월부터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