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인상 없이 동결됐다. 또 손해분담금제도가 도입됐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원회(위원장 장영준·이하 위원회)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전년도와 같이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로 선정했으며, 보험료를 동결하는 대신 ‘손해분담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해분담금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일부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손해분담률을 살펴보면 ▲보험금 수령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10% ▲1000~2000만원 미만이면 20% ▲2000만원 이상이면 25%다.
예를 들어 보험금 500만원 수령 시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보험금이 1000만원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먼저 납부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손해분담금제도 도입 이유에 대해 사고접수 건수가 지난 2013년 846건에서 2014년 1049건(민사소송 40건 포함)으로 24% 증가하는 등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의료분쟁 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더 많은 회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위원장은 “보험사 측에서 보험료를 평균 5%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를 통해 0%로 동결시켰다”며 “특히 의료계 타 보험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손해분담금제도의 경우 손해분담률을 일률적으로 20%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10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료에 따라 차등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