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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 취소·해지 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1만3951건으로 나타나,개원가, 환자분쟁 대비 정확한 차팅 필요

노인틀니 급여 취소와 해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와의 분쟁소지가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는 정확한 차팅 등을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지환 교수(연세치대)가 지난 4일 열린 이대 임상치의학대학원 개원 12주년 기념 학술강연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노인틀니 급여 취소 건수는 1만3749건(완전틀니 9479건, 부분틀니 4270건), 해지 건수는 202건(완전틀니 167건, 부분틀니 35건) 이었다.


이는 2013년 취소 2040건, 해지 54건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취소, 해지 요인은 환자의 변심, 경제적 이유, 비보험 틀니로 변경, 대학병원 의뢰, 병원 원거리, 시술 불만족 등이었다.

원칙적으로 틀니 급여의 경우 시술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며 새로 등록해 틀니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취소신청서를 발급해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틀니 급여 등록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한 수급권자가 해지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된다.


원칙상으로는 7년 내 재적용을 불허하고 있지만 구강상태 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재청구가 허용되는데 2014년까지 재청구된 건은 총 100건(완전틀니 48건, 부분틀니 52건)이었다.


재제작 사유는 구강상태 변화, 의료급여 연계, 요양기관 폐업 등이었다.

문제는 이미 시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환자가 취소를 요구하거나, 시술 불만족 등을 이유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개원가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급여 틀니에 대한 취소, 해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환자와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원가에서는 치료 시작 단계는 물론 진료 전 과정에서 정확한 차팅 등을 통해 적절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에 따르면 유지관리는 3개월이내 6회 진찰료만 산정이 가능하며 75세 이상 기존 틀니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가 인정된다.

이 경우 50%는 본인부담이다. 2013년 유지관지 등록 건수는 4만417건(3만10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와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청구현황을 지난해 5월 시행 분까지 분석한 결과 완전틀니는 총 14만1016명, 부분틀니는 11만6276명이 시술 받아 총 25만7292명이 건강보험 급여로 틀니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