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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추진

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정부도 긍정적 검토

정부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기돼 온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차관을 현재 1인에서, ‘보건·의료 차관’과 ‘사회·복지 차관’ 2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로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돼, 시행될 경우 복지부 내 ‘복지’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나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4년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 4000여억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 400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025명에 46조 90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논의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수 차관제 질의와 관련 “공감한다.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