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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특위, 새 회계연도 정관·규정 검토 ‘심도있게’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정관특위)가 새 회계연도에도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나간다.

지난 14일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회계연도 정관특위 제1차 회의가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때 마련한 정관개정안이 지난 4월 치협 임시이사회를 통과한 사항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 새 회계연도에 정관 및 규정에 관한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관특위는 미결된 정관 조항의 검토를 마무리한 후 55개 협회 규정 중 검토 우선순위를 정해 심의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더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정관특위 운영을 위해 추가 위원을 4~5명 추천하는 건이 의결됐다.


김현기 위원장은 “우리가 모두 열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놓은 정관개정안이 지난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내년 총회 때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미결된 정관 조항과 규정을 심도 있게 심의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