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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환자 메르스 대상자 여부 신속 확인 가능

보험청구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에 표시

치과에 방문한 환자가 메르스 접촉 대상자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부터 확보된 메르스 접촉 대상자 정보를 전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보험청구 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표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메르스 접촉자인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화면을 통해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수진자조회 화면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요양기관별로 사용하는 수진자자격조회 프로그램의 M2메시지에 메시지 컬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경우는 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M2메시지에 메시지컬럼 표시 또는 컬럼의 자릿수를 충분히 확보해 메시지가 보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르스 대상자 정보와 관련한 수진자조회 시스템 문의는 (02)3270-6927로 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해당 환자의 메르스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난 6일부터 가동해 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메르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 ▲격리유형 ▲노출 의료기관 ▲최종 접촉일 ▲격리 해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아닐 경우 ‘조회한 대상자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메르스 대상자 조회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 가능하다.

하지만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조회를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확인에 불편이 따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