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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현혹 SNS 의료광고 이대로 괜찮은가

각종 할인 이벤트·치료 후기 범람 ‘눈살’



‘사전심의 대상’ 포함해야 한다 지적 높아

‘서울ㅇㅇ교정치과 방학이벤트 장치비용 방학특가’, ‘7월 여름방학 이벤트 추가비용 없는 투명장치 전체 교정 199만원’, ‘예쁜 얼굴 치아교정자 모집합니다’….

여름방학 시즌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치과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SNS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은 불법
치과 관련 광고 게시물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SNS 가운데 하나는 ‘페이스북’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검색창에 ‘치과’라고 입력하면 수백 개의 치과가 검색된다.
이들 치과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종 할인이벤트 등을 광고하는 글이 쉽게 눈에 띈다.

서울 강남의 A치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여름방학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교정치료와 관련해 ‘20만원 정밀진단’을 무료로 해주고 장치비용을 방학특가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B치과는 한 환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교정치료 경험담을 ‘공유하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있다. 해당 환자의 치료 경험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비롯해 병원 이름과 위치가 자세히 적혀있다.


SNS를 비롯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광고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심의 절차만 안 거치는 것일 뿐 의료법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비급여진료비 할인의 경우에도 할인 폭이 원가 이하로 설정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SNS 등에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에서 로그인 절차 등이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는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이를 의료기관이 재가공해 광고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 불법의료광고 사각지대 지적
이러한 가운데 서울지부는 SNS 등에서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5월 한 달간 모니터링을 통해 총 21개 의료기관의 46개 의료광고를 적발해 21개 치과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SNS를 비롯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는 광고들도 사전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매체를 통해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원론적으로는 SNS를 비롯한 홈페이지,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광고들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광고들을 어떻게 전부 다 심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람하는 의료광고들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자체적으로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치과계 내부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심의 대상 매체와 비교해) SNS는 본인들이 정보를 찾아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며 “복지부뿐 아니라 각 의료인단체와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감독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