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웹(Web)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역사나 차량 등에서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과잉 및 허위 의료광고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병완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모바일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심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의료인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 중 신문, 벽보,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 일반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의료광고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Web)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이어 철도 및 역사에서도 무분별한 성형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개정안에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 등에서 이뤄지는 광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이뤄지는 광고 등을 금지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의 확산으로 과도한 성형수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사고나 수술 부작용의 피해가 속출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는 급증하고 있는 성형광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특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