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기소
지난 3일 검찰이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치협은 이 같은 성과를 전체 치과계 회원들이 단합하고 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준 결과로 규정하는 한편, 앞으로도 치과계 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가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불구속기소 7명 등 총 32명 처분
검찰은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는 해외 체류 중으로 확인돼, 기소중지했다<법률 키워드 참조>.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유디치과 기소 배경에 의료법 33조 8항을 적용됐다는 점도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등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합헌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소 배경을 설명한 검찰은 문건에서도 정확히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인해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번 유디치과 기소 건과 관련해 “의료법 33조 8항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혐의 사실과 관련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주)유디를 통해 복수의 명의 원장들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A○○가 실제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 및 치과기기 등을 명의 원장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주)유디에서 명의원장들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 “의료정의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치협은 불법적인 무료스케일링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내원한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행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유발해 국민 폐해를 야기해 온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기소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강단있는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집행부의 공이 아니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이룬 성과”라면서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앞으로 로드맵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한 바대로 치협 집행부의 최종 목표는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협회장은 “치과계 일부 언론에서 현 집행부에 대해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것을 자제하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