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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3만여 회원 단합 “성과냈다”

향후 유사 신종 사무장병원 엄단 필요…치협 “의료정의 수호 모든 노력 집중”

                            검찰,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기소
 
지난 3일 검찰이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치협은 이 같은 성과를 전체 치과계 회원들이 단합하고 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준 결과로 규정하는 한편, 앞으로도 치과계 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가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불구속기소 7명 등 총 32명 처분

검찰은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는 해외 체류 중으로 확인돼, 기소중지했다<법률 키워드 참조>.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유디치과 기소 배경에 의료법 33조 8항을 적용됐다는 점도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등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합헌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소 배경을 설명한 검찰은 문건에서도 정확히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인해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번 유디치과 기소 건과 관련해 “의료법 33조 8항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혐의 사실과 관련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주)유디를 통해 복수의 명의 원장들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A○○가 실제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 및 치과기기 등을 명의 원장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주)유디에서 명의원장들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 “의료정의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치협은 불법적인 무료스케일링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내원한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행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유발해 국민 폐해를 야기해 온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기소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강단있는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집행부의 공이 아니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이룬 성과”라면서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앞으로 로드맵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한 바대로 치협 집행부의 최종 목표는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협회장은 “치과계 일부 언론에서 현 집행부에 대해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것을 자제하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