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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개정 법률안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 운영 ▲감염병환자 발생 의료기관 병동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위기시 의료인력 동원 ▲감염병환자 등 재정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 법안이 통과돼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