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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본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강력요구

치협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공동 성명서 채택

최근 최종 국회 통과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는 제외 시켜 줄 것을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5개 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증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경제인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운동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기업의 수익 극대화 서명운동이며, 보건의료제도와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영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기본법은 여러 해 동안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돼 지난해 3월 17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수익성 극대화보다 보편적 국민건강 제도가 우선시 돼야 하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님을 밝힌다”면서 “현재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분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과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5개 단체는 “이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하여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재차 요구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