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배상책임보험료 인상 불가피

5월부터 다사고, 임플란트·교정치료 회원 할증

오는 5월부터 적용되는 2016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전체 회원이 적용받는 기본보험료보다는 ‘다사고 접수회원’과 ‘임플란트·교정치료 시술 회원’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측은 2016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의 경우 전체 회원이 적용받는 기본보험료의 인상보다는 보험금 수령액과 다사고 접수 등을 고려한 할증제가 강화되고, 손해액 발생이 큰 임플란트·교정치료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예상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처럼 치협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회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 접수 회원이나 보험금 수령이 큰 회원들에 대해서는 할증 폭을 강화하고, 전체 가입자 중 90%에 해당하는 무사고 회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시술별로는 보험료 지출이 누적되고 있는 임플란트와 교정치료에 대해 수익자 부담 강화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은 ▲손해율 급증 ▲사고 접수 건수 급증 ▲건수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지출 비율 급증 ▲최근 보험료 인상률 미비 ▲소송 건수 급증 등이다.

실제로 현대해상 소송 종결 건수는 지난 2008~2011년 4년간 평균 14.3건이었으나 지난 2012~2015년 4년간 연평균 32.5건이 발생했다. 이전 4년 평균보다 2배가량 상승한 것이다.

위원회 측은 “사소한 의료분쟁까지 현대해상에 정식 접수하는 것은 전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사소한 건은 보험료 지불이 없고 치과의사 자기부담금 지출이나 보험료 할증이 안 되는 경우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배상책임보험 전체적으로는 조사비 등이 건별로 30~50만원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7년 이상 유지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은 치과 내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면서 “고액의 의료사고 배상 및 환자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자기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하므로 진료에만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는 고액 사건 및 민사소송 발생 시 현대해상 치과상담센터(1544-7845)로 연락하면 된다. 미가입 회원은 MPS(02-762-1870)로 연락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