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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 위해 노력해 달라 촉구안 통과

최 협회장 사수 위한 다양한 방안 계속 강구중
의견 있으면 꼭 제시해 달라 요청

치협 집행부가 11개소법 사수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건이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은 현재 집행부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지부가 ‘1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상정한 가운데 최형수 경기지부 대의원은 최근 11개소법과 관련된 치협의 대응에 적절했는지 대해 최남섭 협회장의 입장을 물었다.


최형수 대의원은 치협 집행부에서 11개소 사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 서명과 공동 대응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합헌 판결을 받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협회장께 물어보고 싶다. 또 예상이 빗나가 11개소법 헌재 위헌이 날 경우에 대해 책임 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계 일각에서 치협이 사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서 치협 집행부는 지난해 유디치과를 의료법 338항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하는 등 성과를 보여 왔다.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었겠는가. 아울러 공개변론직후 헌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총 7건 제출했으며, 지금도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헌재 공개변론 보조참가인 요청 등은 치협이 아닌 공단과 복지부 측에 요청한다면서 왜 치과계는 헌재 공개변론에 보조 참가인 자격을 얻지 못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 당시 불법 네트워크 내막을 잘 아는 관계자를 진술 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일반 치과의사를 참고인 진술을 시키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보조 참가인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드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