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7℃
  • 맑음강릉 16.2℃
  • 구름조금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15.4℃
  • 흐림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6.0℃
  • 구름조금고창 19.2℃
  • 제주 14.4℃
  • 맑음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17.0℃
  • 구름조금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의사 963명 면허정지 위기

복지부, 비현업 대상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사 963명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 중 면허미신고자인 치과의사 963명을 비롯 의사 4554명, 한의사 521명 등 총 6038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업에 종사하든지, 현업에 종사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의료인은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행정처분절차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현업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 있어 이들도 일부 포함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현업에 종사하면 보수교육을 굳이 지금 받을 필요는 없지만 향후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될 경우 한꺼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면허미신고자 의료인 6038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해당 의료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5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10월 31일까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2016년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8점 총 40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는 각 중앙회에 확인한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제 대상은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유예 대상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기간이 지난 2013년 4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2013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하고, 올해 3년이 도래하는 회원의 경우 면허를 재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