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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료법인 인수합병 개정안 “폐기”

의료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 "신해철 법" 통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폐기됐다. 반면 이른바 신해철 법으로 명명된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운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기관을 회생시켜 지역 내 의료이용권을 지키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1인 1개소법 위반을 비롯해 영리만 좇는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악용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 인수합병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법’이라고 규정하고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들 두고 여야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도 포함하자는  조정안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논의 끝에 여당이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