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욱규)가 지난 5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은 의료기술,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이러한 라이센스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 환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정식으로 유치 가능하며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중국 환자들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전문 통역사를 통해 진료를 돕고 있으며, 영어권 환자들은 치과병원 자체적으로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김욱규 병원장은 “언어와 국적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치과병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