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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말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치과 항목은 충치·보철·임플란트 등 포함
자료제출 거부땐 병원명 게시, 의원급은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별, 항목별로 나눠 해마다 조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다. 다만, 2016년 조사결과는 올해 12월 1일 공개되며 3년마다 정보공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심평원은 기존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업무를 해왔지만 이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형태였다.

또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평원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분류해 병원 이름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개 대상 병원에서 의원급은 제외됐으며 150병상 미만의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1월부터 공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공개 항목은 치과의 경우 충치치료비, 치과 임플란트 비용, 치과 보철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상급병실(1~3인 병실 등)료,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자기공명 영상진단료(MRI), 다빈치 로봇 수술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료, 한방물리 요법료, 교육 상담료, 제증명 수수료(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영문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등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병원별로 제각각 가격을 책정해서 환자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며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이 반영됨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다.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격정보 비교만 하는 것은 병원과 환자 간에 불신만 조장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