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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 보도 손해배상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시

김세영 치협 명예회장이 미불금 보도를 한 덴탈투데이와 덴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해 9월 치과전문지인 덴탈투데이와 덴틴 관계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각각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2 단독 재판부(재판관 황병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기사는 ▲치협 미불금, 영수증도 하나 없나(덴탈투데이, 2015년 4월 8일자) ▲미불금 너무 많이, 담당이사도 모르게 집행(덴틴, 2015년 4월 17일자) ▲김세영 전 회장 지출결의서 폐기 모두 내 책임(덴틴, 2015년 4월 24일자) ▲그러면 이젠 미불금 문제를 어떻게 할까?(덴틴, 2015년 4월 28일자)를 제목으로 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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