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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방지 시설 기준 ‘깐깐’

30여년만에 개정…음압격리병실 의무화도

감염방지를 위해 입원실과 중환자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이 30여년만에 큰 폭으로 개정된다.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범부처 차원의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 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입원실 시설기준도 강화돼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된다.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강화돼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