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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부른 현지조사, 의사 심리적 후유증 커

77%가 공포 느끼고 폐업까지 고려
의원협회 긴급 설문조사

최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던 안산시 모 비뇨기과의원 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의 77%가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설문결과 나왔다.

대한의원협회가 현지조사를 받은 회원 107명 중  52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77%(40명)가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이 25%로 가장 높았고, 사전통보 없는 조사가 20%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범죄자로 취급하는 조사 진행 과정 18%, 강압적 조사 10%, 과도한 자료 제출 8%,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기간 연장이 8%였다.

# 31%가 ‘협박’, ‘강압’ 경험
특히 실사 중 실사팀의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31%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비협조 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도 56%에 달했다.
이외에도 답변 강요 25%, 처벌 내용으로 협박 13%, 자료 미제출 시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한 경우도 6%였다.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88%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 중 52%만 자의로 작성했고 나머지 48%는 ‘실사팀이 불러 준대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한 경우가 41%, 추가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작성된 경우도 27%나 됐다.

현지실사에 대한 의사들의 심리적 후유증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 전원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불안감 25%, 불쾌 17%, 분노 13%, 억울함 10%, 당황 10%, 불안 8%, 죄인이 된 듯한 느낌 8%, 의욕상실 6%, 자괴감 4%, 인격적 모멸감 2% 등이었다.

이로 인해 2%는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 사전통보, 명확한 청구기준 고지 필요
이 같은 불안감은 현지조사 개선에 대한 목소리로 이어졌다. 실사 기간과 사유에 대한 사전통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0%, 명확한 청구 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지가 21% 였다.

실사가 계도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17%, 강압적 조사방식에 대한 개선 15%,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사 12%, 과도한 자료제출에 대한 개선 및 충분한 소명기간 10%, 명확한 조사기간 연장기준 4%였다.

이밖에도 과도한 처분, 조사대상 선정방식, 공무원 처벌규정,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