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2017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4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2016년 회비까지 완납)를 다한 회원에 한한다.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은 ▲치대·치전원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치대·치전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원치과의사로서 치대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된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기타 치협이 인정하는 자 중 1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자다.
준비서류는 강사 1인당 최대 3개 이내의 연제와 강연초록이며, 제출은 치협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연제 신청서는 각 연제의 강연내용을 200자 이내로 요약해 제출해야 하며, 연제 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을 기재해야 한다.
치협 학술국 관계자는 “연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보수교육 강연 연제를 신청하면 치협에서 합당한 교육을 검토해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수련치과병원 등에서는 기존 연자를 비롯해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이 강사자격에 부합될 경우 연제와 강연초록을 오는 11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학술국 02-2024-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