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1.1℃
  • 구름많음대전 0.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2.3℃
  • 맑음부산 2.7℃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6℃
  • 구름조금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공정위, 의협에 과징금 10억

한의사 의료기기 거래 중단 압력
의협은 “불복 및 행정소송”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 이하 의협)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 압력을 넣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과징금 10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초음파 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와 진단검사기관인 녹십자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총 11억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기기 9대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등 검진기관에 거래 중단을 요구해 뜻을 관철시켰다. 

공정위는 “업체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당한 거래를 막았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이원화 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면허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