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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국세청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오는 30일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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