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규모 ‘먹튀’ 피해자를 양산했던 강남 G치과의 사무장이자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졌던 P, K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G병원의 실질적 오너였던 P(47)씨와 종합의류회사의 대표로 치과홍보 등의 업무를 맡아온 K(3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2명과 이 치과에서 일한 치과의사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P씨와 K씨는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G치과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교정치료 66만원’식의 초저가 SNS이벤트를 진행해 치료비를 착복한 후, 경영난을 이유로 돌연 폐업해 약 30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다.
경찰은 폐업 후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 환자 378명, 피해액을 8억4000만원 정도로 집계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만 수천 명인데, 8억4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들이 건보공단에 정상진료인 것처럼 속여 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