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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학회 분야 보험제도 논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17년도 하계 임원워크숍
치과·의과 공통항목 보험분야 불균형 해소 기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악안면외과학회)가 2017년도 하계 임원워크숍을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걸쳐 고창 웰시티 홀튼아트홀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번 하계 임원워크숍에는 김철환 이사장을 비롯한 35명의 임원들이 참석해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 보험제도의 이해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보험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 만 아니라 향후 입원분야의 신포괄수가제와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내용도 심도 깊게 다뤄졌다.


우선 임요한 원장(보험수가 개선 및 신기술개발위원회 위원장·이레치과의원)이 ‘건강보험 및 상대가치 점수의 이해’를 주제로 전반적인 보험분야의 문제점과 이해 해야할 부분을 점검했다.


이어 허종기 교수(보험이사·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가 ‘환자분류체계(KDRG) 및 외래환자분류체계(KOPG)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허 교수는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세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건강보험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가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강연했으며, 향후 학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고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연을 통해 밝혔다.


또 양병은 교수(보험파트 기획이사·한림대 평촌성심병원)는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의료보험의 향후 개선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기존 의과과 치과간 공통항목 개선 성과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으며, 입원과 외래에서의 보험항목 간 불균형 원인에 대한 논의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의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광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외상응급센터 등 다양한 응급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치과분야는 치과응급실조차 법률적인 지원이나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아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수정이나 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향후 신포괄수가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보험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내 보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및 논문 작성 등 학회 본연의 임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철환 이사장은 “많은 고심 끝에 주제를 악안면외과학 분야 보험제도의 이해와 발전전략으로 정했다”면서 “우리 학회의 나아갈 방향과 발전 방향을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학회 발전에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