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8회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은 지난 2일 홈페이지(www.educlu.co.kr)를 통해 ‘2024년도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을 공유했다. 현행 법령상 외국수련자의 경우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할 시 응시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1항 1의2호에서는 검증 대상을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예방치과의 경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증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원본 2부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부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검증 신청 전문과목의 해당 분과학회
치과의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6억 원 이상을 편취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6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명의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 B씨는 징역1년과 집유2년을, 치과의사 C씨는 벌금 1000만 원, 치과의사 D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년 동안 치과의사들을 고용,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A씨가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6억 원대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받
최근 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유리한 MBTI 성격은 ISTJ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이는 최근 본지에서 보도한 전 세계 치과대학생 MBTI 성격유형 중에서 ISTJ, ESTJ가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성격 면에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돼 눈길을 끈다.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위생과 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논문에서는 A대학 치위생과 재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16가지 MBTI 성격유형별 학업성취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ISTJ형(4.34점)이 가장 높았으며 ▲ENFJ(4.30점) ▲ISFJ(4.15점) ▲INTP(4점) ▲INTJ(4점) ▲ESFJ(3.92점) ▲ISTP(3.75점) ▲ESTJ(3.68점) ▲ENTJ(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INFJ(3.44점) ▲INFP(3.41점) ▲ISFP(3.21점) ▲ESTP(3.14점) ▲ESFP(3.05점) ▲ENTP(2.93점) ▲ENFP(2.75점)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학업성적이 높았으며, 직관형(N)보다는 감
신임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에 최연희 교수가 취임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최 학장은 연세대 치과대학 치의학사, 동 대학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보건학박사,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Arnold School of Public Health PhD in Epidemiology 등을 졸업했다. 이후 지난 2003년부터 경북치대에서 교편을 잡아 왔으며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오사카대 치과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경북대 입학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노년학회 이사,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질병관리청 구강 분야 전문 자문위원,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자문위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부회장(차기회장) 등을 맡고 있다. 최연희 신임 학장은 “치과대학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에 학장을 맡게 돼 매우 영광이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찌하나 걱정이 앞서고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03년 예방치과학교실 전임강사로 재직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생경하게 느꼈던 것은 선배 교수님
안면통증구강내과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나눈 자리가 열렸다. ‘2024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교수 및 이사 워크숍’이 지난 6월 30일 연세치대 5층 서병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별 토론과 발표, 전체 회의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등 학회 임원과 교수진 40여 명이 학회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미은 회장(단국치대 구강내과학교실)은 학술대회·인정의제, 턱관절의 날 운영 방안, 진료항목 개발·수가화 등 학회의 중·단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주제들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조별 토론과 전체 회의를 통해 각 주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연 2회 개최하기로 결정됐고,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회의 효율적 운영과 구성원들의 학문적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됐다. 인정의 제도 역시 학회의 업무 부담 완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턱관절의 날 운영은 구체적 의견을 수렴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그 밖에 학회 재정 안정화, 진료 항목 수가화 등 학회 발전을 위한 여러 주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김미은 회장은 “지속 가능한 학회 운영을 위해 이
박혜진, 조민지 연세대 일반대학원생(치위생학과)이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에서 포스터 발표 어워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ISDH에서는 구두발표와 포스터 초록 심사를 통해 각각 상위 10개 연구를 선정, 학회장에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의 연구자에게 구두 발표 어워드와 포스터 발표 어워드를 시상했다. 이날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는 포스터 발표 어워드 부문에서 2명이 수상했다. 이날 연세대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는 김남희 교수의 ‘A behavioral economic approach to dental hygiene: redesigning oral health interventions’ 강연 외 2편의 구두 발표 및 17편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날 최종 포스터 발표 어워드에 선정된 연구는 ‘Assessment of age-specific dysphagia, independence of daily living, and oral frailty item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Korea(박혜진 대학원생)’와 ‘Changes in o
자연치아아끼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군장병 구강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동본부는 올해 지난 7월까지 가평, 하남, 포천 등에 소재한 2536부대, 3183부대, 6897부대, 그리고 육군 5군단에서 구강건강증진교육을 시행했다. 군간부와 병사 및 군무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의는 국방부훈령 제2556호 군 건강증진업무훈령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박창진 운동본부 사무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교육했다. 박 사무총장은 치과질환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쟁사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규정, 영국군의 구강건강 증진노력 등을 예시로 들며 강의했다.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구강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아울러 실질적인 개인구강위생관리 교육은 최신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인 SOOD 칫솔질법에 근거해 진행됐다. 박창진 사무총장은 “구강건강에 대한 지휘관의 의식개선과 행동변경은 종국에는 전체 군에 양향을 미칠 것”이라며 “복무기간 중 규칙적인 생활환경은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을 습관화하는데 매우 좋은 환경이며, 군에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부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수호에 적극 나선다. 광주지부는 지난 7월 25일 지부회관 사무국에서 광주이주민건강센터(이사 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건강권 증진에 공동 협력키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길 지부장, 정병초 부회장, 정삼인 총무이사, 오로프 재무이사와 윤헌식 광주이주민건강센터장, 최지연 사무국장이 참석, 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광주지부는 센터에 후원금 50만 원도 함께 전달했다. 센터는 2005년 광주시 광산구에 설립됐으며, 이주노동자, 난민, 중도입국자녀, 이주여성의 가족 등 의료 취약 이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진료 회송체계를 구축 ▲의료지원단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지원 ▲의료 취약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박원길 지부장은 “현재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광주전남 치과의사가 2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1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나경원, 송언석, 이만희, 김승수, 조정훈, 신동욱, 최보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인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간호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 평등권’을 간호조무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격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간호조무사만 안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개원도 쉽지 않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엔 폐업도 만만찮네요.” 서울 강남 일대 저수가 치과의 연이은 폐업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먹튀치과’ 사태가 치과계에 남긴 상흔은 크고도 깊었다. 최근에는 치과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나머지 정상적인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치과도 환자들로부터 ‘먹튀’ 오해를 사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 ‘폐업 예정의’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폐업 절차에 있어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출혈경쟁·경영난에 양도 쉽지 않아 폐업 과정에서 최근 뜻하지 않은 ‘먹튀’ 프레임으로 홍역을 치른 A 원장은 폐업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저수가를 위시한 개원가의 출혈경쟁, 끝이 보이지 않는 경영난과 누적되는 적자는 서울에서 개원 10년 차인 그의 목을 죄었다. 우선 치과 양도·양수를 알아봤으나, 요즘 같은 개원 환경에 선뜻 인수하겠다는 연락은 없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권리금도 대폭 깎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결국 온전한 ‘폐업’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신환은 받지 않았다. 구환들에겐 폐업 사실을 전하는 등 대수롭잖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각 지역 보건소가 최근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를 점검 중이다.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 같은 점검 계획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 보건소 별로 이미 이행 여부 조사를 진행했거나 8월 중 점검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각 보건소에서는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