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원이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1번 지지 문자전송 결선투표는 내일 ...1번 장영준 후보와 3번 박태근 후보 제31대 회장 보궐선거가 어제 끝났다. 사실상 선거운동은 11일 자정을 기점으로 금지됐다. 만약 투표일인 12일부터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현직 임원인 A 법제이사가 오늘 13일 서울대 동문들에게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는 발송했다. 이는 임원의 중립의 의무와 함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치협의 임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B 원장은 “경기지부의 경우 최유성 회장이 선거 당일 문자를 전송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이 취소됐고 이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등의 소송으로 경기지부가 소송에 시달렸는데 다시 불법선거운동을 그것도 현 임원이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자 11,533명중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4,142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3,995표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됐다. 결선 투표는 내일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1위로 진출해 “변화를 원하
<보도자료> 비급여비용 자료 제출 거부를 위한 대 회원 공동 호소문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비용 공개 의무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 7일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에서 모든 항목으로 확대 세부계획 밝혀 - 치과의 교정, 의과의 미용 성형, 한의과의 한약 등 모든 분야로 확대계획 - 의료기관의 이름과 가격 지역별 종별 의료기관의 평균가격 등도 공개 방침 - 7월 13일 다가온 심평원 제출이 넘어야 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 - 유관단체 협력의 계기 마련으로 연대하여 원점 재논의하도록 강력한 투쟁 선도 - 출마한 세 후보 이름으로 대 회원 호소문 발표를 제안한다. 우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과계 모든 회원들과 함께 7월 13일로 다가오는 제출기한에 제출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그간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의협과 한의협도 우리와 연대하여 함께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맞서자 라고 제안을 해왔다. 선거운동 기간 의협 신임 이필수
<보도자료>
<보도자료> 도를 넘은 현직임원의 선거개입!! 선관위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 김영삼 공보이사 경고 이후에도 현직임원들의 선거개입 끊이질 않아 - 최치원 총무이사에 이어 이석곤 법제이사 해당 동문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문자 불법송신 - 회무열람규정에 어긋난 중요자료 입수 경위 밝혀져야 - 현직임원이나 직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 증폭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침몰한 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들어나 공명정대하게 치뤄져야 할 선거가 혼탁하게 더렵혀지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는 지난 6월22일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가 최근 ‘7·12 협회장 보궐선거 불출마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는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치협 이사가 특정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협회 등기이사로 등재된 최치원이사와 이석곤 법제이사는 자신들의 대학동문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세지를 통해 3번 박태근후보를 비방하고 1번 후보를 지지하는 불
<보도자료>
<보도자료>
<긴급호소문> “ 회원여러분! 다함께 7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제출을 거부합시다.” - 심평원측 제출기한 넘길시 과태료 처분 내린다는 기존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 18,000개 신고의무기관 중 50%만 참여 거부하면, 전면무효화 이끌어 낼 수 있다. 회원여러분!! 일주일전 우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공개에 관한 확대를 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출을 거부하고, 향후에 이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원내 게시를 통해 고지 와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의료소비자에게 공개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 이라는 법의 근본취지를 뛰어 넘어 진료권을 침해하고, 치과생태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줄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그 폐해를 겪고 난 다음 목소리를 내어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다를 바 없습니다. 법 시행 자체를 막아 내야합니다.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보도자료> 우리는 boss가 아닌 leader를 뽑아야 합니다. - 최치원 전 총무이사. 자진 사퇴이후에도 이사직 유지한 채 선거 운동하는 불법 저질러 - 장영준 후보 정견토론회에서 최치원 총무이사등 인사개입에 관여했음을 인정 - 붕장어 사건 등 집행부의 분열과 갈등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어 - 최치원 이사는 백의종군을 통해 집행부를 장악하려 하는가? 지난 5월 최치원 전 총무이사는 소위 “붕장어사건” 의 책임자로서 문제가 되고, 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지자 업무에서 배제되고도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총무이사직을 사퇴하였다. 이에 지난 5월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자진 사퇴로 공석인 총무이사 자리를 김용식 치무이사로 보직 변경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등기소 열람을 통해, 최치원 이사가 아직도 등기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장영준 후보는 정견발표회 자리를 통해 이상훈 집행부가 탄생할 때, 최치원 총무이사를 포함해 집행부 임원 인사에 관여했음을 인정한바 있다, 최치원 이사는 지난 선거 때 장영준 후보의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함께 출마를 했으며, 총무이사직을 사퇴한 이후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장영
<보도자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호1번 장영준 선거캠프의 무지를 개탄한다 1번 장영준 후보는 지난 6월 25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명단을 전 치과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을 두고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이유로 “선대위가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에 의거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게 그 근거이다. 우리는 이번선거에 임하며 협회장의 사퇴로 인해 치루어지는 보궐선거인만큼 치과계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원로분들의 지혜와 경험은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수 있다고 판단 일일이 직접 전화연락을 통해서 그분들의 뜻과 염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의 마음을 담아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에 담아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정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개정 2016.10.18.)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
<보도자료> 장영준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고 공정선거운동에 즉각 동참하라! - 반복되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다시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가? - 민심을 대변 못한 공약의 실체를 상대방에 대한 비방으로 덮으려하는가? - 더 이상의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은 회원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장영준 캠프는 “혹세무민의 자극적인 선동을 중단하라”는 제하의 보도 자료에서 노사협약서와 파기와 집행부 임원 탄핵을 주장하는 박태근후보가 회원들을 무시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방하였다. 박태근 후보는 출정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선거 만큼은 협회장의 급작스런 사퇴로 치루 어지는 이번 보궐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차분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집행부내의 갈등과 균열. 경험 미숙등의 총체적인 문제가 소위 붕장어사건과 불합리한 노조협약서 체결, 그로 인한 예산안의 부결과 협회장의 사태라는 일련의 사건들의 단초가 되었다. 그로 인해 치루어지는 이번 선거에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치과계의 밝은 미래를 보여줘야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장영준 후보측에서는 우리의 선거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내놓은 선거일정 단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