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창립 100주년인 뜻깊은 해 울산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치협의 미래 100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 총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경동 울산지부장이 총회 폐회 직후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만큼 이번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그 의미도 남달랐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꼼꼼히 되짚고, 앞으로의 치과계 미래 100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지부는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장소 섭외에 큰 공을 들였다. 이번 총회가 개최된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울산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신설된 대규모 전시관으로 울산지부는 1년여 전부터 해당 공간을 대관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대의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강 지부장은 “울산이 멀게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렇기에 대의원들의 원활한 총회 참석을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50대 이상 남성, 도심 거주자의 치과 이용 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현황(저 박시준 외)’ 논문에서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답한 1만119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352명(3.1%)이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10명(31.3%)이 치과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가입자 1만844명 중에서는 2544명(23.5%)이 치과를 이용, 치과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1.5배 이용강도가 높았다. 이는 치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민간 보험의 역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치과방문 횟수는 4.15회, 방문 당 치과의료비는 19만4590원으로, 미가입자의 방문 당 치과의료비 11만8250원보다 의료비가 높게 나왔다. 총 치과의료비는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남성 중 60대가 3.67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당 진료비는 50대가 1.89배, 60대가 2.15배, 70대 이상이 7.40배로
치과계가 치과의사 과잉시대 대응을 위한 연구 근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4회계연도 제2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회의 및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지난 4월 2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경·박상현·설유석·이동환·이미연·이정호 위원이 자리했다. 정책연은 지난 2월 연구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 올해는 치과의사 감축 방안,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 등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1차 서면 평가를 거친 연구과제 7건에 대한 대면 설명회 자리로, 연구과제의 배경·목적·내용·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 진행 시 고려사항, 개선점, 연구비 적절성 등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치과의사 감축 방안 연구’를 제안한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은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근거 기반의 인력 추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5년까지 약 9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추세는 2035년까지 지속될
무면허로 틀니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자 A씨는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활용해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와 크라운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 크라운 시술 등을 해주고, 틀니는 50~60만 원, 크라운은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경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비춰봤을 때 당시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치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치과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치료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2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 액수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는 점, 과거 동종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다만 A씨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치과 원장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두 번째 대국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포털이 있는 만큼 실효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 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대상인 1064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 관련 항목은 160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 해당 포털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또 비급여 공개와 보고 자료를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 항목의 전국 중앙·최저·최고 진료비 정보는 ‘공개 자료’를 기반에 두고 있다. 또 ‘보고 자료’는 항목별로 총 진료비 규모, 전문과별 비중, 성·연령별 진료비 규모 등에 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간무협 정책제안서는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실질적 역할 확대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 등 4대 정책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법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간무협 추천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는 하위법령 제정도 함께 제안됐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통합센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일정 수준의 경력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오랫동안 일차의료, 재택의료, 보건기관, 장기요양 현장 등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기능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좌표 설정을 위한 혜안을 제시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꼼꼼히 다루며,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민의를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환급 결정, 불법 선거 운동 제재 확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건보 확대 촉구 등 치과계 미래를 위한 유의미한 논의와 결정들이 잇따랐다. 우선 지난해 63억 원 대비 3.9% 인상된 수준인 65억4651만 원의 2025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14년 만에 회비를 인상한 치협은 올해 예산에서는 최소한의 인상폭만을 적용,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출범 3년 차를 맞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과 치과계 대의 설정을 위한 공간들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과 감사 보고 등에서 나온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지출에 대한 언급 및 지적들은 결국 불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반의안 심의가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찬반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우선 치협에서 상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투표 끝에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98명, 반대 7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선관위에서 후보자 공개 경고 시 후보 기탁금에서 매 건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안도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 치협이 상정한 감사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은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감사단과 의장단의 의견을 반영, 이사회 논의를 거쳐 상정한 안으로 감사의 ▲구성·선출·임기 ▲종류 및 방법 ▲권한 ▲임무와 책임 ▲원칙을 비롯해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보고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의
앞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선출을 대의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핵심 안건을 집중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대전지부가 상정한 선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안(정관 제36조 1항 6조)이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관위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총회 심의사항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정됐다. 김광호 대전지부 대의원은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고 집행부 등 특정 권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관위원장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현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실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의협·약사회·한의협 등은 모두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또 치협이 상정한 선거 관리 규정 및 감사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발생한 113억여 원의 잔여금을 해당 과정 응시생들에게 환급한다. 26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제1호 안건으로 치협이 상정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환급)에 관한 건’의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87명 중 과반인 98명이 환급에 찬성했다. 환급 반대는 69명, 기권 15명이었다. 해당 잔여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한 8949명이 납부한 교육비 중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남은 113억1900만여 원이다. 이 잔여금은 해당 교육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진행돼 강사료, 장소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강의료 잉여금을 공정하게 환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처리 방안을 논의키 위해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돼 2023년 9월부터 7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며, 법리적 검토 의견 등을 참고해 마지막 회의에서 잔여금 환급 여부에 대한 무기명투표 결과 7명의 위원 중 5명이 반대해 ‘환급 반대’로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