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아 외상 발생 시 적정 치료 범위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유치 외상 후 장기 경과와 영구치 영향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국내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이하 소아치과학회)는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영유아 치아 외상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과 향후 치료비 추정 체계를 마련해 어린이집과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령 전 어린이(만 0~6세)의 구강악안면부 외상은 모든 신체 부위 외상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유치열의 손상은 영구치와의 해부학적, 구조적인 관계로 인해 다양한 발육장애 및 맹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장기간의 관찰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아치과학회는 아동들의 치아 외상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적정한 치료비 추정과 효율적 치료비 관리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책임연구자 최성철 경희치대 교수 외 8인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보호자, 어린이집, 소아치과 전문의가 같은 지표로 외상후 경과와 비용을 가늠하게 해 분쟁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1개 치과대학 부속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미래정책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정책연구원이 ‘2025년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9월 15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고,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는 지정주제 2건과 자유주제로 나뉜다. 지정주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임플란트 급여화 확대, 진료영역 확대 등) ▲이갈이·투명교정 등 환자 자가치료장치(Self Device)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 제언(위험성 검토, 재료 기준 포함)이다. 자유주제는 치과 정책, 경영관리, 구강보건 등 치과의료 전반을 아우른다. 응모 자격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국책기관 종사자, 치협 산하단체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의 임상의,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다. 접수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치협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심사 회의를 열고, 보험사 제안 사항 전반을 검토했다. ‘2025년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5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보험료율 검토 ▲손해보험사 주간사 및 지분 배분 ▲운영사(보험대리점) 선정 등을 다뤘다. 특히 지부 소속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대인·대물 사고 보상 절차 및 특약 운영의 적정성 등도 점검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손해율은 일부 재물 사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공유됐다. 다만 단일 고액 사고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상 요인 산정 타당성과 추가 절감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사 검토에서는 기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고 접수·처리 안내의 접근성과 응답 속도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치과 병·의원 대상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랜섬웨어·피싱 등 사이버 보안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폈다.
급여 청구 방법부터 각종 서식의 작성 요령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지침서가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을 지난 5잍 배포했다. 당 지침서에는 서식별 기본 작성요령부터 서식 구분 방법, 보완‧추가 청구 방법, 환자 유형별 서식 작성 방법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치과 명세서도 ▲상병명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치과처치 및 수술약어표 ▲기타 등의 항목에 따라 예시를 상세히 다뤘으므로, 업무 처리 시 참고하면 된다. 해당 지침서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 2024년 9월 치과병원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규모 (단위: 억 원(1개월 기준), %)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 제출 결과,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규모상 전체 3위를 기록하며 치과 비급여의 가장 주된 항목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24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제 실시한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분석이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자료 제출에 참여한 치과병원은 229곳, 참여율은 99.6%였다. 이들의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규모는 499억 원이었다. 또 해당 월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2억1805만 원, 중앙값은 1억2349만 원이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치과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34억 원 규모로, 전체 4.1%를 차지하며 3위에 기록됐다. 치과병원 1개소당으로는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치과병원 비급여 중 42%라는 큰 비중이기도 하다. 이어서 치과병원의 주요 항목, 진료비 및 비중을 살펴보면 ▲크라운-지르코니아 106억 원(19%) ▲
국지성 기습 폭우가 일상화 되면서 치과 내부 시설 및 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기자재와 설비는 물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수준의 차질을 줄 뿐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고 없는 폭우가 발생하면 노후 건물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직원들이 때 아닌 ‘물기와의 전쟁’을 치른다. 상가 복도 끝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잠깐만 한 눈을 팔면 창문이나 외벽을 통해 흘러 들어온 빗물이 치과 입구로 넘어 들어오기 일쑤다. 당장 내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치과라면 미끄럼 등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한 치과에서는 70대 여자 환자가 내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해당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치과에 해왔다. 이런 경우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만큼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은 게
전 국민의 치과 건강보험 혜택, 스케일링(치석제거). 연 1회 제공되는 데다, 기회를 놓치면 혜택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만큼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치과를 내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스케일링 및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 국민 대상의 안내문을 지난 10일 공지했다. 스케일링은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치과 예방 치료 혜택이다. 특히 혜택은 연 1회 제공되는 데다, 올해 기한까지 이용하지 않을 시 횟수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더욱이 스케일링은 잇몸 염증이나 치주 질환 예방의 핵심 진료인 만큼, 아직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연내 꼭 치과를 내원해 스케일링을 받는 편이 장기적으로 구강 건강 관리나 미래 진료비 절감의 측면에서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단,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금 30%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이용도 당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국민 대상으로, 올해는 홀수 해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단,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 대상이다.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해당한다.
치과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등록 서식이 개정됐다. 관련 제도 및 절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권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 시술 등록제 서식 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를 치협에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임플란트 등록 취소 민원과 갈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에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신청서 전면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즉, 환자가 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갈등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용도 기존 대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리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는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본체식립), 3단계(보철수복)의 연결된 행위로 진료 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을 불가’하고, ‘환자의 단순 변심, 개인 사정 등에 의한 취소도 불가’하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발생한 주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노인 틀니도 ‘노
최근 치과 임플란트 성장 그래프가 급격히 둔화한 가운데 개원가에서도 평균적으로 ‘진료비 낮추기’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공개자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체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693항목의 진료비 정보다. 정부는 이 가운데 5개 주요 항목의 2024~2025년 진료비 변동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치과는 임플란트가 대상에 올랐다. # 임플란트 의원 115만 원, 병원 165만 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평균 진료비 후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진료비 평균은 11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 하락했다. 즉, 다수 치과의원이 올해 임플란트 진료비를 지난해보다 낮게 받는 중이라고 정부 기관에 보고한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치과병원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167만1000원에서 165만8000원으로 0.8% 떨어졌다. 이 같은 침체 기류는 상부보철물 기준 자료를 들여다보면 더욱 명징해진다. 심지어 치과의원은 ‘골드’류까지 하락하며
10여년 전 치과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 원장과 직원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 감호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치료 감호란 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형벌 대신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 원장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의 범행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는 물론 A씨를 제지하던 치과위생사도 함께 최루액을 맞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치과 원장이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
치과 X-ray 촬영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치과위생사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 X-ray 촬영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올랐다. 애초 A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치과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치과에서 사랑니를 빼기 위해 X-ray를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 자리에서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