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대표 가을 축제 스마일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오는 10월 개최된다. 2022년 스마일런이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공식 러닝 앱 ‘러너블’을 활용해 치러지는 이번 언택트 행사는 참가자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앱을 활용한 정확한 기록 측정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록 인증을 통한 각종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어 참가자들 간 소통·공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하프, 10km, 5km, 걷기 등 총 4개 코스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4개 코스 모두 3만 원으로 동일하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메가젠 오프리케어 구강 세트’를 기념품으로 지급하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대회 홍보·참가 인증 시 추첨을 통해 ‘덴티움 소닉 전동칫솔’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기념품 안내 및 이벤트 관련 사항은 스마일런 홈페이지(www.smiler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일런을 통해 모집된 참가비는 스마일 재단을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변경키로 고시한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는 추가되는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리더기 자동 인식 방법인 ‘비콘태그’로 변경·시행하겠다고 고시했다. 비콘태그는 가로 10cm, 세로 5cm 내외 크기의 소형 통신기기로, 폐기물 인수·인계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체하는 장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비콘태그를 개별 구입해 처리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 고시에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현장에서는 비용·행정 부담 과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치과계의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대국민 전자공청회를 제외하고 치협을 통한 별도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진 절차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치과의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치과계 요청이 무색하게 도리어 행정 업무가 추가된 셈이다”며 “의료폐기물 처리의 경우, 업체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에 따른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니 억울한 심정”이라
치의신보TV가 치과계 언론 최초로 전용 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이로써 치의신보TV는 치과계 영상미디어 시대의 선구자로서 명실공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치의신보TV는 지난 23일 치협 회관에서 스튜디오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장재완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재성 이사, 이민정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치의신보TV 스튜디오 공식 개관을 기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신보TV 스튜디오가 선거 방송 등 치과계 소식을 전달하는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치의신보TV가 치과계뿐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신규 개관한 치의신보TV 스튜디오는 실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췄다. 바닥과 천장의 이음새나 모서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호리존트 세트’를 설치해, 각종 인터뷰·대담·강연 등의 완벽한 촬영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호리존트 세트의 경우 외벽을 순백으로 처리해, 시청자는 영상 시청 시 제약 없는 무한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면 합성
코로나19 여파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최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관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연구 및 진료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도록 ‘공공부문’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기존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하고 부원장을 둬 진료사업과 공공성 강화 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기존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본격 출범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13개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50여 명이 동참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필수 13보건의료연대 공동 위원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이는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13보건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안 재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13보건의료연대는 출범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간호법 심의가 이뤄질 경우, 총 궐기 대회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장인호 공동 위원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13보건의료연대는 즉각 400만 각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13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화 사회를
치과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임플란트 픽스처 종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치과의사의 상당수가 인공지능(AI)으로 픽스처를 검색해 주는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 임플란트 연구소(연구책임자 박원서 외 10인)는 치과의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 됐으며 크게 임플란트 관련 현황, 임플란트 치료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치과의사의 96.3%가 AI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판별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72.2%는 서비스 이용 건당 5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에는 임플란트 픽스처 종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제 진료 현장의 고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서도 치과의사 응답자의 97.1%가 “임플란트 픽스처 종류를 알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픽스처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 50.2%가 “이전에 임플란트를 심어준 치과에 직접 문의”한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적정 금액대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AI 기반 임플란트 판별 서비스를 신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폐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헌재에 호소했다. 송 이사는 24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치협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송호택 이사는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이 바뀐 것은 정부도 관련 폐해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살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 차지를 위해 타인을 선동하거나 이간질하는 행위를 비하하는 뜻의 신조어 ‘정치질’은 자칫 조직 붕괴로 이어지는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서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리더의 ‘정치적 기술’은 결속력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만족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관리의 묘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대학교·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팀은 서울·부산·경남 지역 근무 치과위생사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에 따르면, 실장이나 팀장 등 조직 내 리더로 분류되는 직원의 정치적 기술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도 등 조직 결속력 강화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리더십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인맥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외형적 진실성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 진실성이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보이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즉, 직원들은 리더가 외형적으로 진실되길 바라기보다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길 원하는 경향이 크다고 풀이할 수
치아 액세서리, 일명 ‘그릴즈(grillz)’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을 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틈타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릴즈는 알지네이트 등 치과용 인상재를 이용해 치아 구조를 본뜬 뒤 보철물 형태의 장신구를 만들어 치아에 끼우는 탈착형 액세서리다. 해외에선 널리 알려졌지만, 국내에는 비교적 최근 유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제작과정이 치과 치료를 위한 보철물 제작과정과 매우 유사함에도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아닌 일반인 또는 주얼리 숍 관계자가 인상채득부터 가공까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그릴즈를 장시간 착용할 시 치아 갈림, 부정교합, 인접면 충치, 변색 등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치의학자들은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소재 모 주얼리 대표 A 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없이 동영상을 보고 그릴즈 제작 방법을 배웠으며, 창업 초기 자신에게 그릴즈를 맞추고 돌아간 다수의 구매자가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제도 사각지대, 구강건강 위협 나
치과를 인수한 다음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후속 치료를 하던 중 실패해 1025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 원장에게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과거 P치과의원에서 10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6개 임플란트 치료를 마쳤다. 이후 치과의사 A씨가 P치과의원을 인수했으며, 기존 치과 환자였던 B씨는 A씨로부터 후속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후속 치료과정에서 A씨가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해 B씨는 치조골 위축, 만성 치주염 등을 앓게 됐다. 이에 분노한 B씨는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시술 전 원고의 상악골은 전반적으로 골 질량이 부족한데다, 만성치주염도 있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또 A씨가 임플란트 고정체가 완전히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치료를 시행했고, 그로 인해 유착되지 않은 뼈에 보철치료로 인한 저작압이 가해지면서 이식된 뼈가 유착되지 않아 식립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플란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무상치료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며 “치료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를 두고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말한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 B씨의 아들 A씨는 수술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병원 앞에서 배포했다. 1·2심에서는 해당 전단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배포한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전단지 내용을 언급하며 담당 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의사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부분이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에 ‘잘못된 만행’, ‘막말’,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