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치료 시 환자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레진 치료 중 환자 얼굴에 열상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진 치료를 하던 중 우식 부분에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입가를 긁었다. 환자가 열상을 입은 모습을 본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다. 사례를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의료과실 및 이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보호자 역시 사고 당시 병원에 함께 내원했던 점, 환자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170만 원으로 책정했다.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레진 인레이를 요청했으나, 착오로 금 인레이를 시행했다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됐다. 당시 해당 의료진은 금 인레이로 수복한 이후, 재수복 과정에서 법랑질을 파절하는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보험사
마스크를 벗은 채 치과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환자가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해 받은 크라운 치료에 문제가 있다며 치과의사 B씨에게 항의했다. 당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B씨는 A씨에게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며, A씨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진료실 밖으로 나와 치과 복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수 차례 욕설을 퍼부으며 책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실랑이는 치과 측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일단락 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B씨가 사건 당시 다수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던 상황으로 A씨의 항의를 계속 듣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치과 직원들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진위 여부를 떠나 치과의사와 직원들이 환자 A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두려움 내지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술식으로 진료해 온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A 원장은 발치를 하지 않고도 돌출입이나 주걱턱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 원장은 “본인이 쓴 책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개발한 교정 장치의 특허출원을 하긴 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며 “인력이 부족한 탓에 부득이하게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는 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
종이 시험 방식으로 치러졌던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필기시험이 제75회 국시부터는 컴퓨터시험(이하 CBT)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지난 12일 CBT 시험 시스템 점검 및 응시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 컴퓨터시험(CBT) 모의시험’을 열었다. CBT 시험은 컴퓨터(데스크탑PC)를 기반으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 수행되는 평가시험으로 제75회 국시 필기시험부터 기존 종이 시험 대신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모의시험은 제75회 국시 응시 예정자 중 국내 대학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외국대, 북한이탈주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최종 718명이 응시했으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6개 시험지역·장소에서 분산 시행됐다. 국시원 측은 이번 모의시험을 통해 새로운 시험 방식에 대한 응시자의 적응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점검을 통한 특이사항 대처방안 마련, 문제점 개선방안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의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대체로 CBT 시험의 시스템 기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한 응시생은 “메모 기능이나 문제를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치의학·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을 점검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5일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 박덕영 부회장, 안강민 총무이사, 전상호 기획이사,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박정율·배상철 부회장, 임춘학 기획조정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단체의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양 단체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의료인 교육과 양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새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문을 열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이하 조사처)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집을 발간,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짚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검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눈에 띈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관련 플랫폼에 대한 논란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가 약 28곳이며, 건강관리,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숫자는 두 배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의약계에서는 앱 기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부족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
대우재단이 국내외에서 헌신적인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치과의사를 찾는다. 대우재단은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 추천 공모를 오는 9월 16일 18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대우재단의 초기 무의촌 지역 의료봉사 기조를 되살리고, 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및 대우재단 설립자의 사회공헌 의지를 이어받아 그늘진 곳에서 인술과 사랑을 베푸는 의료인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제정됐다. 이번 의료인상에는 국내외 개인·단체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간호사) 1~2명, 보건의료인(간호조무사 등) 1~2명, 의료봉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의료인·보건의료인 수상자에게는 각 3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후보자는 별도로 꾸려진 선정위원회로부터 업적도·기여도·난이도·평판도·기대효과·성장성 등을 평가받고, 이후 재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21일 수상자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됐다. 후보자 추천은 오는 9월 16일 18시까지 가능하다. 개인이력서(단체소개서) 1부, 추천서·공적조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공적증명서류 1부, 재직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 등은 납세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을 경우, 세금 납부기한·신고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의 세무조사 착수도 연말까지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조사를 연말까지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희망할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 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해 배출되는 치과기공사가 지난 10년 새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 수는 지난 2010년 1707명에서 2020년 1206명으로 10년 새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 합격자 수 또한 같은 기간 1412명에서 1006명으로 28% 가량 줄었다. 반면 이 같은 배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활동률은 개선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0년 비활동 치과기공사 수는 전국 1만2250명으로 전체 약 50.6%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약 49.2%, 2012년 약 48.3%, 2013년 약 48.1%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점진적으로 호전됐으며, 지난 2020년에는 약 40.8%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 근무 치과기공사 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2010년 의료기관 근무 치과기공사는 3148명이었으나, 지난 2013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해 2020년에는 3972명에 달했다. 이는 활동 치과기공사의 약 20% 규모다. 의료기관 근무 치과기공사의 이직률은
허용수 울산지부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허 회장은 오늘(17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비급여 신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의 의사결정 침해, 자유 시장 경제 훼손 등 문제가 많다”라며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건 악법 중의 악법이다.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