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과의 총 요양급여비가 5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8% 상승한 기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3일 202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총 요양급여비용(진료일 기준)은 95조48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는 5조2227억 원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는 총 4조8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치과병원은 이보다 낮은 7.21% 오른 3241억 원이었다. 전체 증가비는 약 7.8%다. 이 밖에 지난해 가장 높은 요양급여비 상승폭을 기록한 요양시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년 대비 16.75% 올랐다. 이어 ‘의원(12.5%)’, ‘종합병원(11.01%)’, ‘한방병원(8.99%)’, ‘병원(7.9%)’, ‘약국(7.32%)’, ‘한의원(4.45%)’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건기관 등은 -11.1%라는 큰 하락폭을 보였다. 2021년 보험자 부담률은 총 74.99%로 전년 대비 -0.31%p 줄었다. 이 가운데 증가세를 보인 기관은 ‘치과의원(0.01%p)’, ‘요양병원(0.24%p)’, ‘약국(
경과조치에 의한 마지막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시험위원장 전양현·이하 통치 시험)이 막을 내렸다. 2022년도 통치 시험 2차 시험이 17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번 2차 시험에는 총 417명의 응시자 중 결시 1명을 제외한 416명이 도전했다. 2차 시험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불거진 만큼 지난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손 소독,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치러졌다. 특히 치협 수련고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한 제주도 파견 대기 인력을 구성하고 확진자를 대상으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와 함께 응시자들 또한 시험 당일 개인 위상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시험장에 입장했다. # “시험 통해 많은 것 배웠다” 2차 시험이 끝난 뒤 시험장을 나온 응시자들은 체감 난이도를 묻는 물음에 대체로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한 수험생은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골고루 분포돼 있었던 것 같다”며 “어려운 건 없었고, 마지막 시험인 만큼 시험을 마치고 나니 개운할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수험생은 “체감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했던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이사는 오늘(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과 간판을 겨냥한 대규모 민원이 최근 대구 지역 개원가를 대상으로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향후 전국 치과 개원가로 확산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 지역 개원 6년 차 치과의사 A 원장은 얼마 전 보건소에서 불편한 공문을 받았다. 치과 간판에 쓰인 문구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보건소가 A 원장에게 통보한 간판 변경 기한은 단 두 달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랐다. A 원장은 “보통 간판 제작 업체가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해 제작하고 있다고 여겨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보건소의 이번 단속은 실사 없이 문서로 공문만 보내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A 원장과 유사한 사례로 보건소의 시정 지시를 받은 치과는 대구 지역에서만 모두 84곳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2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대구지부 측은 추정했다. 대구지역 치과의원 수가 800여 곳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 치과 개원가 발목 잡는 족쇄 ‘여전’ 이번에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는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면접, 출근 노쇼(no-show)’가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랜 구인난으로 상시 면접이 일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는 무책임한 행위일뿐더러 장기적으로 구인·구직 시장을 왜곡시켜 결국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상식의 선은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업인정 방식을 완화 운영하고 있던 정부가 최근 들어 방향 선회에 나선 만큼 이유 없는 면접 불참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개월 전 면접을 원한다는 구직자와 어렵게 약속을 잡은 수도권 지역 A치과의 직원은 별 소득 없이 퇴근 시간만 1시간 이상 지체됐다. 해당 치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점심 무렵 면접을 본다. 간만에 연락을 한 구직자가 퇴근 시간 즈음을 지정, 원하는 시간대로 약속을 잡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함께 기다리던 원장 및 실장이 나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해당 치과 직원은 “최근 면접 노쇼가 정말 많아졌는데 경험할 때마다 매우 불쾌하다”며 “갑자기 일이 생길 수는 있다 쳐도 전화나 문자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지난해 11월 불거진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의 대회원 문자 발송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이 치협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는 지난 12일 오후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쟁본부의 문자 발송 경위에 대한 조사위원회 논의 결과와 최근 비급여 법무 비용 지출 타당성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 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사위원장인 강충규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투쟁본부가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안과 관련 해당 투쟁본부의 대표인 장재완 치협 부회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조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치협은 올해 1월 18일 열린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으며, 강충규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 위원장에 위원 구성을 일임한 바 있다. 강충규 부회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와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일단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결론을 도출해야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청을 했는데 장 부회장이 서면조사를 주장하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언
치아 마취 시 환자 알레르기 증상뿐만 아니라 점막 괴사 등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에서 마취 시술 후 두통, 점막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근관 치료 전, 의료진에게 리도카인 알레르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근관 치료를 진행, 리도카인 마취제를 투입했다. 이후 A씨는 의료진에게 편두통, 삼차신경통, 알레르기, 두근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은 결국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보험사에 사건이 접수됐다. 보험사가 이번 사건을 두고 치과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본 결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근관치료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아울러 환자가 사전에 고지한 리도카인 알레 르기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크다고 봤다. 이에 보험사 측은 의료진 책임을 90%로 손해배상액을 566만원으로 책정했다. 국소마취 후 치은 일부 점막의 괴사가 발생한 사례도 공유됐다. 저작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만성 치주염에 대해
제7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승룡·이하 고충위)가 초도회의를 통해 회원고충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2일 저녁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회 예산 ▲사업계획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최근 접수된 사례들을 점검하며 관련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공개된 회원고충처리 접수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80건이었던 고충 접수 건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04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13건 등으로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진료 시 고충뿐 아니라 업체·임대차·노무·SNS 운영·기타 법률 관련 등 양상이 다양하고 빈번해졌다. 이 같은 회원 고충에 대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찾아 안내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시 전문 법조인의 자문 역시 구하고 있지만,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병·의원 경영·환자 진료 시 회원 개인의 관심과 주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고충위의 조언이다. 위원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
치과계 양성평등의 의미와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곽정민·이하 양평위)는 지난 7일 온라인회의를 열고 치과계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양성평등의 날(가칭)’을 제정해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양평위는 최근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며 회식 자리 등 각종 대면 모임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느슨해진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의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신은섭)에서 진행 중인 ‘전문직 단체의 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연구’ 결과를 ‘치과의사 양성평등의 날(가칭)’ 행사를 통해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MOU를 맺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업 개발·연구 발주를 진행해 이를 알리는 심포지엄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평위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곽정민 위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등한 기회를 얻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치과 종사자 장기근속 요인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부동의 1순위를 기록하던 ‘연봉·복지’가 밀려난 자리를 ‘인간관계·통근 편이성’이 차지했다. MZ세대가 구직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며, 직장 선택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과 구인구직사이트 ‘덴탈잡’은 최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등 현직 또는 구직 중인 치과 종사자 4311명을 대상으로 펼친 구직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치과 종사 이유 1순위로 ‘편리한 통근(25.5%)’과 ‘동료와의 관계(25.5%)’가 선택 받았다. ‘연봉(15.2%)’과 ‘복지(13.3%)’는 후순위로 밀려났으며, ‘원장과의 관계(10%)’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낮은 종사 요인은 ‘체계적인 치과 운영시스템(3.2%)’이었다. 덧붙여, 퇴사 요인에서도 ‘동료·원장과의 관계(23.2%)’가 ‘연봉·복지(22.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현재 소속된 치과에 관한 근속 요인일 뿐, 최초 병원 선택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구직자들은 병원 선택 시 전통적 요인인 ‘연봉(31%)’과 ‘복지(23%)’를 가장 중시하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낀다는 이유로 치과에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맞추겠다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진료를 방해한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해 의료진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낀다는 이유로 치과에 찾아가 금전을 요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치과를 재방문한 A씨는 의료진에게 “부분틀니로 양치하기 어려우니까 앞니 2개를 임플란트 심고, 보철해주고 음식물도 하나도 끼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료진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원래 사람 치아도 (음식물이) 아예 안 낄 수 없다”고 답했다. 의료진의 답변에 분노한 A씨는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는데 왜 처음부터 손을 댔냐”며 큰소리를 질렀다. 의료진은 A씨에게 220만 원을 주겠다며 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교통비 등 손해 본 돈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치과에 다시 찾아와 “법원에 간다. 여기서 1인 시위 할 거다. 현수막을 맞추러 간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 밖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