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평균임금은 1억9489만9596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수는 2만9419명으로, ’10년 대비 7336명, 연평균으로는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했다. |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20대 직종, 총 201만 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했다. 또 이번 조사를 위해 공공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직무 어려움 및 근무 만족도 조사를 해 총 3만3572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20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총 84만2676명으로 ’10년 대비
올해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통치 시험) 1차 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이뤄진 가운데 1개 문항에서 출제오류가 확인됐다. 특히 해당 문항을 정답 처리한 결과 응시자 중 19명이 추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치 시험 1차 결과가 발표된 이후 치협 수련고시국이 지난 7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제기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79번 문제에서 출제오류가 확인됐다 수련고시국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으며, 19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6일 발표한 1차 합격자 381명에 추가 합격자 19명을 더해 총 400명이 올해 통치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최종 합격률 역시 42.15%에서 44.25%로 약 2%p가량 소폭 상승했다. 수련고시국은 추가 합격자에 한해서 오늘(8일) 오전 9시 30분에 개별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7일 세종대에서 시행될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 최종 합격자 400명과 1차 시험 면제자 17명 등 총 417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해를 알리며, 관련 근거법의 위헌 판결을 요청했다. 진 이사는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진료비용만을 내세우게 될 때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 헌재가 정부의 무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위헌성을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3개 단체 대표는 오늘(7일) 변협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정부에 법조인‧의료인력 등 전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같은 달 15일‧24일 잇따라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방화 기도 사건 등 법조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행위와 관련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문제는 환자 한명 한명의 유일무이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만큼, 보건환경 개선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그러나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K-건강보험’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에 수출된다. 아세안은 1967년 결성된 동남아시아 정부 협력 기구로 회원국으로는 타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6일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차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다. 지난 2021년 이뤄진 제1차 컨설팅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남은 5개 회원국(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에 확대 수행된다. 이번 사업에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제도, 재정, 시스템 현황분석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미래 모델 수립 등 정책 컨설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3차 년도에는 2021~2022년 사업에서 선정된 1개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계 등 재정위험관리 BPR/ISP(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를 수행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건보공단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진행된다. 아세안 회원국의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료 치과상담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맛비를 맞으며 왔습니다. 제 치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할지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아주 만족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민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치협 부스에서 무료상담을 받은 후에 전한 소감이다. 치협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주차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주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의료계·법조계·금융계 등 각 분야 유관단체 및 전문가가 취약계층 등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법을 일러주는 행정 서비스로, 치협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날 치협은 현종오 대외협력 이사를 주축으로 의료팀을 꾸리고,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이 특별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치협 부스에서 무료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무료상담이 아주 많이 도움 됐다. 신경치료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라 두려웠는데, 오늘 와서 대안을 듣게 됐고 걱정을 단박에 덜었다. 이런 기회를 준 치협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157만3770원)에 비해 43만6000원이 올랐고, 연봉으로는 524만 원이 상승했다. 이처럼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 인건비에 일선 치과 원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그간 치과 건보 수가와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보더라도, 불황에 허덕이는 치과 개원가의 형편을 헤아려준 적은 없었다는 것이 치과 원장들의 성토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6.4%, 10.9%, 2.9%, 1.5%, 5%, 5%를 기록했다. 반면, 치과 건보 수가 인상률은 동 기간 2.7%, 2.1%, 3.1%, 1.5%, 2.2%, 2.5%를 기록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치과의원의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가령 간호조무사 3명을 고용한 치과라면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인건비 지출액이 5년 새 1572만 원이 껑충 뛴 셈이다. 게다가 경력 직원의 경우 신입과 차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해당 플랫폼은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을 골라두면 의사가 곧바로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 약을 배달 받는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 위반은 물론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형태인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상황에서 이처럼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플랫폼들이 최근 잇따라 등장하면서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지난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치협이 정부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헌재의 판결 전까지 멈춰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시행 과정에서 치협이 무분별한 저수가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 ‘비급여 의료비 비교 플랫폼 난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과 병협, 한의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치협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이면에는 보험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56%에 그치고 있고, 급격한 임금상승 등 의료기관 운영비용 상승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이 계속해 감소하고 있는 등 치과의사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정책에 협조했던 비급여 공개는 단순히 ‘내림차순 비교방식’으로 환자들에게 낮은 수가의 의료기관을 우선 노출시켜, 의료기관을 가격만을 보고 선택하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관련 수가 청구 시 진찰료도 청구 가능하다는 부분을 유념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를 통해 시범사업 중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및 충치예방관리료 청구 시 진찰료(초/재진료) 동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지부에 이 같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서울 모처에서 지자체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경기·인천지부 등의 치무이사를 비롯해 광주지부 치무·보험이사, 세종시 시범사업 참여 원장 등이 참석한 치무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협의 이창주 치무이사와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각 지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이 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진료항목들과 비교해 복잡한 절차와 검진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수가가 총 3만2400원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진
전국 지부 보험이사가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2022년도 제1회 각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부회장과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지부 보험 담당 부회장 및 이사가 대거 참석해, 진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처리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보험 임플란트 보철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 주요 토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게 다뤄졌다. #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이해 제고 근관치료에 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일선 치과의 이해도 증진과 공개 방식이 화두가 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주도 하에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용과 효과를 평가해, 각 의료기관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치과 근관치료는 지난 2021년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같은 해 7~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적정성 평가는 정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다 대국민 공개가 이뤄져 다양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평가는 급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