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1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치과는 높은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이하 연보)를 발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마련된 노인 부양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재가와 시설로 구분돼 운영 중이며, 2021년 기준 수급자만 약 90만 명, 총 급여비만 11조1146억 원에 달할 만큼 보건복지 분야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치과 참여 비중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보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는 전국 총 12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원 재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이었으며, 시설 근무 치과위생사는 0명을 기록했다. 반면 의사를 비롯한 각 관련 직군은 해마다 종사자 수가 늘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만 6만13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치과의 노인요양시설 참여 저조는 법적,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복지 중심으로 이뤄져, 1차 의료에 대한 고려가 낮은 편이다. 더욱이 치과의 경우, 각 시설의 노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치과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고용 촉진에 든든한 보탬이 돼주고 있다. 다만 직원을 언제 채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금 종류와 지원 규모도 다른만큼,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직원 채용 시점, 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먼저, 만15~34세인 청년 직원을 채용한 시점이 올해 1월 1일 이후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12개월간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에서 하면 되며,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한 이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직원을 채용한 상태라면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사업 참여 신청일이 7월 6일이라면, 4월 7일 이후에 채용한 청년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직원 채용이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는 직원 연차휴가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행 중이지만 아직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휴가로, 미준수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4일 일선 병의원 노무관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례는 바로 연차휴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이 중 의외로 연차휴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주오프(휴무일)와 연차휴가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주오프는 근로계약 상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무급일을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하는 날 중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오프와는 개념이 다르다. 또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두고 혼선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계약에 따른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근로자 근속기간에 맞게 연차일수를 부여하되 1일치 연차휴가 시간은 근로계
치아 삭제 또는 발치 전 환자가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을 경우, 구강위생 지도 또는 치주염 치료를 먼저 실시하는 등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치아 삭제 및 발치 후 치주농양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치아 파절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크라운 수복 조치에 앞서 치아 삭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의 치아 삭제 치료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환자 감염관리 부문에서 문제가 터졌다. 의료진이 A씨가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깜빡해 구강위생 지도뿐만 아니라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결국 치주농양으로 인해 고열을 앓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치주농양은 구강위생불량과 음식물 저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환자 구강위생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보험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2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발치 후 구강 연조직염 및 치주농양이 생긴 사례도 공유됐다. 사례에 따르면
현재 임상 수준에 맞는 진료를 했을 경우, 미처 구강암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정우)은 최근 치과의사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지난 2018년 치과에 방문해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과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B씨가 과거 다른 치과에서 받았던 임플란트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 조치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B씨에게 종합병원에 방문해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B씨는 구강암 진단을 받았으며, 하악골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구강암 진단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이 일반적인 치과의사 수준이라면 구강암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에 맞춰 진료했을 경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검사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구강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고, 크기, 증상 등 정확한 감별은 치과검진만으로 확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실패 후 재식립 시 환자의 건강상태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김영택·박유선·이보아)과 연세치대(최성호) 연구팀이 임플란트 실패 후 재식립한 환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 논문은 대한치주과학회지(JPIS) 6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6~2020년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이뤄진 임플란트 수술 증례를 분석했다. 총 77명 환자에게서 첫 번째로 실패한 임플란트 91건을 우선 분석했고, 그 중 69건의 임플란트 재식립 증례를 추후 분석했다. 분석에는 환자의 연령, 성별, 전신 질환 여부, 수술 날짜, 임플란트 및 골 이식 위치 등을 고려했다. 분석 결과, 임플란트 재식립 1년 생존율은 89.4%로 69건 중 8건이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임플란트의 초기 식립과 재식립의 실패율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재식립 시의 환자의 고혈압, 당뇨병 등 전신 질환 및 흡연 여부가 임플란트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재식립 실패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재식립 실패는 23건 중 4건(17.4%)인 반면, 고혈압이 아닌 경우는 46건 중 4건(8
보험사기가 4년 사이 약 3배 급증한 가운데, 경찰이 과다청구 등을 저지르는 병원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팀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등에 특히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에도 허위 진단서 작성, 환자 수 부풀리기 행위 등을 통한 과다청구 조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과다입원 등에 대해서도 병원 운영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환자의 경우 편취 고의가 미약하면 입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처는 최근 급증한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비롯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3361건, 검거 인원은 1만1491명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직후인 지난 2017년의 검거 건수는 1193건, 검거 인원은 2658명에 불과했다. 단 4년 만에 검거 건수는 2.8배, 검거 인원은 4.3배 늘어난 셈이다. 심지어 근래에는 보험사기가
지난 2021년 우리나라를 찾아 치과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수는 5749명으로, 2020년 3976명 대비 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증가율에 있어 ’20년 대비 치과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50.3%, 상급종합병원 26.1%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14만6000명으로, 2020년 11만7000명 대비 2만9000명, 24.6%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302만 명에 이르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위험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1년 한 해 동안 19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미국,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순으로 많았다. 미국·중국이 외국인 환자의 39%(5만7000명)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7.4%(1만1000명), 몽골이 6.3%(900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신 부회장은 오늘(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하 통치 시험) 1차 시험 합격률이 42.15%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시험은 경과조치에 의한 마지막 시험인 만큼 전문의 자격에 도전하는 치과의사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2022년도 통치 시험 1차 시험이 지난 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시행된 가운데 올해 통치 시험 총응시자는 957명으로 이들 중 1차 시험 면제자 17명과 결시자 35명을 제외한 905명이 1차 시험에 도전했다. 6일 오전 발표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381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따라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 면제자 17명을 더한 398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시험 합격률은 42.15%로 나타났는데 이는 74%를 기록한 지난해 통치 시험 1차 합격률에 비하면 30%p 가량 떨어진 수치다. 시험 체감 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응시자는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다”며 “주변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로 비슷한 반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응시자는 “기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체감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지문이 길었던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응급 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을 것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이하 변협)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망사건 및 용인 소재 병원에서의 의료인 살인미수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개인적 앙심에 따른 보복성 폭력범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차별적 폭력행위 근절 및 실효적인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가 참관하고,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와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보안요원 현장대응을 위한 법 개정 등 대책 의견이 쏟아졌다. 이 밖에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전성훈 의협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