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의관 전역 후 초창기 충남대학병원 치과 과장을 맡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12시까지는 선친의 임 치과에서 교정환자를 진료했다. 대위 4호봉을 조금 넘는 박봉이지만, 동문 주니어 스태프들과 어울려 즐겁게 보낸 5년이었다. 오후 4시 외래가 끝나면 테니스로 땀을 흘리고, 병원 앞 슈퍼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에 이어 은행동 정종대포가 풀 코스였다. 임상연구비 연 백만 원은 사실 생활보조금인데, 논문 제출이 의무였다. ‘구저부(口底部)에 발생한 피부양낭종(Dermoid Cyst) 적출 증례’를 써서 용감하게(?) CPC에 발표했다가, Skin Inclusion을 따지는 조직병리학 교수에 진땀을 뺐다. 평소 큰소리 치는 내과는 직접 열어본 외과에 밥이요, 외과는 세포로 확인하는 조직병리에 밥이라는 속담과 나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고, 다음부터는 주제를 치과 영역으로 돌렸다. 덕분에 남은 ‘하악 제3대구치 발육에 관한 X-선학적 연구’는 작으나마 보람 있는 논문이었다. 당시 성년 전후의 연령감정 수요가 많았다. 남자는 병역과 청소년 운동선수의 한계연령, 여자는 동갑이나 연하남을 기피하는 사회적 통념 탓이었다. 천여 장의 필름에서 제3대구치 발육상태를 10개 패턴으
우리나라의 첫 서양식 치의학 교육기관은 경성치과의학교이다. 조선총독부의원 치과과장과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였던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진남포의 실업가 토미다 기사구(富田儀作)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1922년 4월 2년제 야간으로 설립한 것이다. 교사는 총독부의원 건물 일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사 일부를 빌려 사용하였다. 1년 후 주간 3년제로 바꾸었고, 6년 뒤인 1928년 9월 저경궁터에 학교건물을 신축낙성하고, 1929년 4월 병설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개교하여 4년제 치의학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광복과 더불어 1945년 11월 경성치과대학으로 발족하고,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으로 개편되었다. 1959년 1월에 2년제 치의예과가 문리과대학 이학부에 신설되어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예과)이 1966년 12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예과)이 1967년 12월 인가되었다. 이어서, 경북대, 조선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부산대에 치과대학이 발족한데 이어, 1992년 3월에 강릉대학교 치과대학(치의예과)이 인가되어 전국에 11개 치과대학 시대가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유행성 질환인 폐렴이 2019년 12월 발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야생동물을 먹고 위생 생활이 열악한 사람들의 국한된 얘기인 줄 알았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1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2월 17일까지 확진 환자는 30명 수준으로 소강상태를 보여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월 20일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 #31 감염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WHO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하자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3월 11일에는 감염병 세계 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감염방지를 위해 많은 나라가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로 인해 환자를 제대로 진단이나 치료를 못 해주는 의료 붕괴가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월 4일 기준으로 확진 환자 1만801명 사망자 252명이고
지난 제69차 대의원총회에서 제31대 이상훈 협회장은 제30대 김철수 협회장의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에 이어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치과계 대화합’을 이어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수많은 회원들의 열망과 노력 끝에 치협은 두 번째 직선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3년 전과 똑같은 인물들의 공약과 스토리는 회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자극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네거티브 전략을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언론에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내보내 치과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제30대 감사단은 ‘회무 경력 수십 년 동안 이번처럼 대포폰을 이용할 정도로 극렬한 선거운동은 처음으로 이 문제는 꼭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법적인 해결책 및 윤리위원회 제소를 할 것을 선관위 및 협회에 요청하여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치과계 전체의 상처가 너무 크다.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에 진행해오던 협회의 관습적 회무에 대해 ‘구태’라는 개념을 대입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합당한 논리적 근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타액으로부터 거리를 두자는 것이다. 상대방의 침이 나에게 튀지 않아야 하니 나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상대방의 침이 묻은 물체를 혹시 내가 만질 수도 있으니 수시로 나는 손소독을 해야 한다. 내 침 역시 타인들에게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수많은 환자들의 치과진료 과정에서 발생된 비말타액이 가득 찬 진료실. 잠깐 다녀가는 환자분들보다 온종일 그 진료실을 지켜야만 하는 치과의사들은 비말타액을 흡입할 확률이 산술적으로도 수십 배가 높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치과의사가 진료실에서 흡입하는 것이 비말타액뿐일까? 치과진료 중 발생하는 분진성 미세먼지에 결합된 중금속(수은, 니켈 등)과 화학물질(monomer 등) 역시 치과의사의 호흡기를 거쳐 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번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덴탈마스크 한 장에 의지해 진료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과의사의 감염불감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치과의사가 들이마시고 있는 중금속과 화학물질들로 인한 장기중독(長期中毒)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순위는 사람에 따라 바뀌어도, 으뜸가는 불가사의는 역시 인간 자체일 것이다. 인간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인문학(文史哲)이며 그 중심에 역사가 있다. 역사를 읽는 현실적 단위인 국가 흥망을 보면, 멸망 원인은 내우외환(內憂外患), 즉 내우가 앞선다. 가정에서 국가까지 경계해야 할 대상은 항상 ‘내부의 적’인 것이다. 협회장 재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처럼 수익구조가 없는 전문인 단체는 소송 같은 파상적인 소모전 공격에 대책이 없다. ‘미 투’의 물결로부터 “독버섯은 침묵과 방관을 먹고 자란다.”는 교훈을 보지 않았는가? 구성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무관심을 기화(奇貨)로, 목소리 큰 자가 휘젓고 다니는 일방통행을 방치하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른다. ‘닥치고 소송’의 재발 방지에 전 회원이 뜻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선거를 물고 늘어져도 문제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협회의 작은 통제력마저 훼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요양기관이나 영리병원 등 대세의 흐름을 앞두고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사무장치과 체인이 ‘연쇄소송’을 ‘학습 모델’로 삼아, 치
60년대 말 예과 때,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과 페스트를 읽었다. 그 당시는 실존주의 철학이나 실존주의 문학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던 때였다. 싫든 좋든 인류 앞에 닥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그 상황에 갇혀버린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새로운 윤리의 모색을 시도한 사람들의 문학이 협의의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상황에서, 카뮈의 ‘페스트’가 떠올라 다시 읽어보기로 하였다. 카뮈는 본문 시작 전에, “한 가지의 감옥살이를 다른 한 가지의 감옥살이에 빗대어 대신 표현해 보는 것은, 어느 것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에 빗대어 표현해 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합당한 일이다.”라는 다니엘 디포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194X년 프랑스령 알제리의 오랑시에서 발생한 페스트로 봉쇄된, 오랑시에 갇힌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구 20만인 오랑시에서 페스트가 발생한 것은 아니니, ‘페스트’ 전체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에 빗대어 대신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페스트에 빗대어진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 1941년부터 1947년에 걸쳐 7년 만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US 에어웨이스 1549편은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우고 미국 뉴욕주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이륙 직후 비행기를 향해 날아오는 새 떼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다. 은퇴를 1년 남긴 조종사 체슬리 설리 슐렌버거는 새 떼와 충돌 후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양쪽 엔진이 파손되어 동력을 잃은 것을 발견한 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생존 가능성을 모색한다. 처음에는 회항해서 가까운 공항으로 가려고 했으나 850m 낮은 고도에서 추진력을 잃고 11km 떨어진 공항으로 갈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느낀 기장은 시도한 이래 성공한 적이 없다는 동체착륙을 센트럴 파크 인근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1도만 기울어져도 비행기가 뒤집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동체가 파손되지 않고 수상 착륙에 성공하자 기장과 부기장은 바로 승객들을 도피시키기 시작한다. 비행기가 강에 떨어진 후 약 1200여 명의 구조대원과 해안경비대 등은 구조용 보트와 통근 페리를 타고 구조작업에 나서 24분 만에 승객들을 배로 옮겨 탑승하게 한다. 두 개의
지난 7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도약을 위한 회비 납부의 의미’라는 주제의 제8호 이슈리포트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인 협회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협회의 도약을 바라는 마음에서 회비 인하 환원에 관한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타 보건의료단체에 비해 최대 23만 원까지 저렴한 수준인 치협 회비는 납부율이 70%를 전후해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에 더해 해마다 새로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 수 및 회비 납부 개원의 숫자가 감소하고, 고령으로 면제받는 회원 수조차 점차 늘어 재정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매해 회비 납부 100%를 가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예산안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70% 전후로 얼마나 회비가 걷힐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라 전체 예산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 사업은 증가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회의 사업 규모 확장은 필수적이다.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寒食)이니 올해는 4월 5일이 한식(寒食)이다. 한식날이 되면 말 그대로 불을 사용하지 않은 찬 음식을 먹는 날이면서, 선산을 찾아 조상님들께 절기 제사인 시제(時祭)를 모시는 집들이 많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문공이 즉위한 후, 논공행상을 다투는 무리들에게 실망했던 충신 중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청빈낙도의 삶을 찾아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개자추를 세상으로 나오게 하여 공을 기리고자 했던 문공은 산에 불까지 놓아봤지만 끝내 내려오지 않고 불에 타 죽은 개자추를 기리는 날이 한식의 유래로 전해진다. 한식과 개자추, 논공행상의 묶음으로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당선자의 논공행상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두 번째 직선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수년간 준비하며 와신상담을 해왔던 분의 당선이라 더욱 뜻깊고 회원들의 기대 역시 크다. 31대 협회장 당선자는 임원구성안을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임명직 임원들을 임명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정된 임원 자리를 놓고 논공행상을 위한 당선자의 고민과 더불어 희망자들의 물밑작업 또한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 년 전 최초의 협회장 직선제 선거 후에 ‘불복 움직임’ 소문이 돌더니, ‘설마 했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났다. 무슨 ‘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선거무효와 재선거의 비극만은 피하자는 칼럼 3편을 썼으나, 극단론에는 극약처방 외에 답이 없다는 통설만 증명한 채로, 결국 협회의 장래를 법의 심판에 맡기게 되었다. 지성인의 공식 단체로서는 부끄러운 무능의 노출이요, 회복하기 힘든 신뢰 추락을 자초(自招)한 것이다. 재선거 직전, 높은 투표율을 호소하는 글 제목을 ‘명예 회복과 재충전을 위하여’로 붙인 이유다(본지 2018년 4월 23일자 게재). 그에 앞서 썼던 세 편의 제목은, ‘1. 소송공화국 2. 신임절차 3. 재발 방지’였는데, 당시 또 다른 불복에 대비해 써둔 제3편은 다행히 게재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제 선거철이 다시 돌아왔으니, 또 한 번 법적 공방을 벌이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우려하는 심정에서 올리기로 한다. 먼저 법원 조정위원 20여 년에 느낀 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생활관습·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고소·고발 건수가 16배가 넘고, 최종심까지 가는 비율은 더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생활 법 미숙과 성급함 탓이요,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