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이 재취소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1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 측이 병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개설허가 취소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녹지회사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주)디아나서울에 매각해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 장치 등 의료 장비 및 설비 또한 멸실 했기에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판단했다. 이 같은 처분에 앞서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제주도 측에 따르면 안건 통과 이후 열린 청문 자리에서 녹지회사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없이 병원 개설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하고 개원준비절차를 거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치과 진료 중 발생하는 소음이 의료진의 말초혈관을 수축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체적 저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나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소음 특성’(최미숙·지동하 교수 저)을 표제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에 최근 발표됐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준에 맞춰 치과병원 내 일일 작업시간 동안 소음 발생 정도를 측정했다. 특히 진료 종류에 따른 소음도를 측정해, 의료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치과 진료 시 소음 발생량은 67.1~73.2dB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치과 의료진이 진료 내내 매미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름철 매미 울음소리의 평균 소음 발생량은 70~80dB 수준이다. 진료에 따라서는 스케일링 소음이 73.2데시벨(dB)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존치료(72.4dB), 보철물 연마(70.1dB), 크라운 작업(69.9dB), 치아 연마 작업(67.4dB), 신경치료(67.1dB) 등의 순을 기록했다.
김성훈 보험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 이사는 29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인 ‘강남언니’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치과에 대해 거짓으로 평가를 남긴 환자가 벌금형 200만원과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광)은 최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본인이 교정 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교정기간이 오래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언니’ 앱을 활용, 자신의 잘못을 치과 탓으로 돌렸다. 당시 A씨는 ‘강남언니’ 내 치과에 대해 ‘치과 절대 가지마라. 교정 3년 넘게 안 끝내주고 돈만 뜯어낸다. 글 좋게 쓰는 사람들 다 알바다. 여기서 하면 가격 300으로 시작해도 끝날 때는 두배 이상 쓴다’는 등의 글을 달았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형 200만원과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B씨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며 “A씨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 글을 게재해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신은섭·이하 대여치)가 공공 구강보건 역량 강화 및 성 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에 나선다. 대여치는 지난 6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도 주요 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은섭 대여치 회장, 정혜전 부회장, 박계련 재무이사, 신지연 총무이사, 양은진·이서영·정유란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2022 학술 대회 개최 ▲소식지 ‘W-DENTIST’ 12월 중 발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사업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원 ‘전문직 단체의 성 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사업 ▲멘토 멘티 만남의 날 ▲정심 여중·고(안양 소년원) 의료봉사 ▲서여치와 함께 하는 ‘영락애니아의 집’ 진료 봉사 ▲각 지부 활동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대여치는 올해 두 가지 연구 사업에 집중한다. 우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12개월 동안 공공 구강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치과 질환자 등록 관리 모형을 개발·연구한다. 이서영 공보이사는 “이 연구가 성공리에 진행된다면 의료 취약지구 주민의 치과 접근 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연계 및
이미연 홍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이사는 28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이므로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반대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6월 23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소송이 지난 5월 25일 고등법원서 기각됐으며, 이에 6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자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된 5인의 소송인단은 “(고시가)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9일 제기했지만 2020년 4월 24일 1심에서 기각됐다. 소송인단은 같은 해 5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 수차례 변론 끝에 올해 5월 고등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왔다. 특히 2심 소송 중 복지부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교정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85증례)를 5년간에 걸쳐 치료한 비전문의에게도 시술자 자격을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집단지성으로 살펴 본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민석 의원실, 치협,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토론회가 지난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치협 부회장),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창주·오 철 치협 치무이사,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나성식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국회, 정부, 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강보건정책 발전 관련 제언들을 경청했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이성근 위원장(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위원회)은 ‘정부 구강정책부서 확대·개편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건강정책국 산하에 있는 구강정책부서를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속히 이관해 보건의료정책 기능과 구강정책의 상호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행 구강정책과 기능을 강화하고, (가칭)치과재료기기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2개과 체제의 구강정책관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직제개편, 글로벌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지나 위원장(대한노년
리콜 대상 제품 (그리프 치아발육기)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 영·유아가 사용하는 치아발육기 일부 제품에서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이 서둘러 환불 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최근 (주)에센루 치아발육기 제품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품 내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가 불량해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청처리란 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치아발육기 제품 전량 3069개를 회수 및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아이들이 직접 입에 넣는 치아발육용 완구로, 주기적으로 물 세척 및 열탕 소독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관계 당국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환경을 고려해 치아발육기 연결 구멍에 수돗물과 침(인공타액) 등을 넣은 후 상온에서 시험한 결과 녹이 슨 것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오늘(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날 송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과잉진료를 초래하며 치과 의료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한 치과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오 철 치무이사는 오늘(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오 치무이사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치과간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의료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치과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