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건소의 치과의사 무더기 해고는 공공의료부문의 치과 입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산하 A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 박윤정(가명) 씨는 최근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건소 측에서는 명목상 조직 개편, 근로계약형태 변경, 업무 수행 부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씨는 어느 것 하나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무 수행 부족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역학조사관으로 헌신한 노고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수모에 가까운 처우라고 느꼈다. # 기형적 계약 형태로 '토사구팽'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3일 경기도 고양시 산하 3개 보건소가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을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한 데서 비롯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지난 6월 15일 뒤늦게 드러나며 물의를 일으켰다. 상황을 접한 지역 사회에서는 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도 이번 사건이 지역 구강보건사업 위축의 나비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해당 치과의사들은 평균 10년 이상 해당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할 만큼 지역 구강보
김재성 치협 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이사는 오늘(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성훈 보험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 이사는 17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환자 내원 시 단 한 번의 동의로 1년간 투약이력 및 의약품 알러지‧부작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정보동의 시스템을 지난 9일부터 개선 적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 치과를 비롯한 일선 병‧의원은 환자 내원 시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매번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상 불편을 겪어 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인정보동의 시스템 개선을 적용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투약 이력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개원가는 최초 1회의 정보제공 동의만 거치면 해당 환자의 투약이력 및 상세 정보를 1년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단,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된다. 또한 최초 동의 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1회성 휴대폰 인증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덧붙여 정보제공 동의는 상시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약이력 조회 시 환자에게 실시간 문자 알림이 서비스되며, 일반 대중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사의 투약 이력도 조회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이 연구 용역 관리 강화를 통해 회원 삶에 보탬이 될 연구 성과를 내는 데 힘쓰기로 했다. 정책연은 올해 첫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를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 용역 관리 방안으로는 연구 발주 전 기획 단계에서 연구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사전 논의를 우선 거침으로써, 발주한 연구가 치협의 지향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연이 발주한 일부 연구 과제에서 나타나는 연구 내용의 축소, 초기 계획서와 연구 결과의 불일치 등을 방지함으로써 연구 용역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연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공공기관 등 치과계 외부로의 연구 발주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 기간이 지연될 시 그 기간만큼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지체상금 지불 규정’을 시행하는 등 엄격한 관리방침도 세울 계획이다. 지난 5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책연 연구 주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공모에는 총 802명이 794건의 유의미한 응답을 제출하는 등 열띤 반응이 있었고, 치무·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원격진료, 인공지능, 전신
전국 시·도지부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및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지부(회장 김민겸)는 지난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대상으로 구강 상식을 홍보했다. 치과 진료·치료 관련 상식을 담은 리플렛과 구강용품 세트를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후 서울지부는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구강보건 유공자 표창식 및 이벤트 수상자 시상식 및 서울시지역아동센터에 칫솔 1만 개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산지부(회장 한상욱)는 지난 9일 부산시가 개최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부산지부에서는 전상민 법제이사 등 총 8명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이어 부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의 코로나 극복기’ 이벤트 시상 및 특별 영상 시청순서도 마련됐다. 11일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 상담 및 구강 보건교육 등을 진행했다. 대구지부(회장 이기호)는 지난 9일 경북치대 1층 니사금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지훈 재무이사 등이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 및 구강보건의 날 기념 치아사랑 글짓기 및 포스터·동영상 응모전에 대한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 활동을 회피할
치과계 위상 제고를 위한 대국민·회원 홍보 방안이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이미연·이하 홍보위)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2022년도 제2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이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한진규·조영욱·이정욱·양동국·이순임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홍보위는 지난 2월 논의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활성화 세부 방안을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전국 약 2000개 치과가 참여하고 있는 해당 캠페인은 2015년 1월 시행된 실명제 형식의 범치과계 자정 사업이다. 동네치과 주치의 개념을 환자에게 전달해 신뢰를 얻고 건전한 치과 의료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한 치과에 치협 홈페이지 검색, 내부 비치용 참여증및 스티커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해 왔다. 홍보위는 해당 사업을 재정비해 보다 건전한 치과 의료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참여 치과 동의서 및 세부규정 개정, 자격 갱신제 도입, 가입 치과 관리 기준 강화, 대국민·치과계 홍보 범위 세분화 등을 논의했다. 또 해당 사항을 올해 하반기 내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마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홍보위는 ▲시도지부 대국민 홍보 성공 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에서 치과계 미래와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가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3일 안동분회(이하 분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 협회장이 직접 나서 회무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회원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민생고 해결 주문이 이뤄지는 등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됐다. 간담회에는 박 협회장을 비롯해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 유정수 부의장, 전상용 총무이사, 박정호 분회 회장, 신두교·박재춘 고문 등을 비롯한 분회 회원 30여 명이 자리했다. 박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회원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회무 원동력을 얻는 기분”이라며 “안동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가며, 추억이 많은 곳이다. 또 고향인 경주와 같은 경상북도인 만큼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추진력으로 삼아, 회원에게 보답하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경북지부 소속 13개 분회와 대면이 어려웠으나, 이번 간담회로 그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며 “경북지부는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을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등의 성과
치과마다 고민과 걱정이 교차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복잡한 심경에 앞서 우선 세무대리인에게만 맡겨 놓은 종소세 신고 내역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거나 찾지 못한 혜택들이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종소세는 말 그대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표준을 도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액 5억 미만은 5월 말까지,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한다. 특히 2021년 귀속 매출과 경비는 2021년 12월 31일자 귀속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신고까지 최대 6개월 공백 기간이 생긴다. 이 기간 동안 작년 수입과 경비 관련 증빙들을 꼼꼼히 챙겨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납부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누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미리 등록해 놨다면 누락되지 않고 바로 반영이 가능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수준의 경비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처음에는 꼼꼼히
치협이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성미경·이하 교수협)와 치과위생사의 치과 취업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논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양 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치과위생사의 치과 취업과 장기근속 방안, 치과 근무의 효율적 적응을 위한 개선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 측은 박태근 협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오 철 치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교수협 측은 성미경 회장(경남 마산대), 문희정 총무부회장(경기 여주대), 이선미 학술부회장(경기 동남보건대), 강현경 총무이사(부산 신라대), 김창희 학술이사(충남 충청대), 문상은 부회장(광주 광주여자대)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롱면허’인 치과위생사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면허 대비 실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는 50.6%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교수협 측은 치과위생사만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순 업무 대신 치과위생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업무를 부여해 전문성을 제고시켜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임금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고, 연월차·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직원 복지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