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인건비 지원은 물론 기업 홍보,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등 사업주에게 남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 있음에도 10인 미만 치과는 지원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시행하는 ‘강소기업’은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노무, 경영, 세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치과의 경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1만6655곳 중 치과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 제한 조건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임금 체불, 직원 근속 기간, 산재사망, 신용불량 등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신청에 제한이 따른다. 전체 치과 개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는 나머지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단 한 가지 조건인 인원 제한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한다면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듯 소규모 치과의 경우 여전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서울의 한 치과의원 원장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구인난, 인건비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 정책적 지원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치협이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1차 밴드 규모가 확정되지 못한 채 협상이 개시돼,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치협은 건보공단 측에 수가협상 방식과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적인 진행을 요청했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25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3년도 2차 수가협상을 펼쳤다. 이날 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지부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나섰다. 협상은 약 6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협상 진행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이번 2차 협상은 1차 밴드 규모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시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예년이라면 2차 협상에서는 각자 원하는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시한 뒤 논의를 펼쳤으나, 올해는 그 배경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진행됐다. 이 같은 상황은 처음 겪는
정휘석 정보통신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정휘석 이사는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이사는 오늘(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키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긴강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의도에 집결한 의사와 간무사들은 삭발식까지 단행하는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는 지난 5월 22일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결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시위 참여자는 추산 약 25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협과 간무협을 포함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범 의료계 단체가 집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 유관단체의 목소리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국회는 보건의료인들의 반대화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회장은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홍 부회장은 오늘(23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성훈 보험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 이사는 20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치협이 주식회사 고차원(공동대표 고성준, 차동근·이하 고차원)과 손잡고 ‘내 치아 나이 알아보기’ 서비스를 개발, 대국민 구강보건관리 관심 제고에 나선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상 간단한 평가절차를 통해 측정된 자신의 치아 나이와 실제 나이와의 갭을 통해 재미있게 평소 치아건강관리정도를 살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5월 중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치과에서 활용하면 환자들에게 정기적인 치과 방문 동기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차원은 치협 사이트 내에 들어갈 콘텐츠 개발과 알고리즘 개발을 맡았고, 치협은 알고리즘에 들어갈 모델 조사와 자문, 최종 평가 및 배포를 맡았다.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이달 초 해당 서비스 개발이 완료됐다. 최종 배포를 위한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5월 중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내 치아 나이 알아보기’는 간단하게 QR코드를 스캔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성별, 연령, 잔존치아 수, 생활습관 등을 분석해 안정/조심/주의/경고 단계를 캐릭터로 재미있게 표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치과 방문 빈도를 안내해 국민들이 조금 더 치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 17기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데 이어 불법의료광고를 척결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제330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연임된데 이어 18명으로 이뤄진 17기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의료광고심위위는 자율심의를 신청한 의료광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2018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율심의기구로 신고 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위는 의료광고 내용 자체가 불법일 경우, 의료법 개정 전에 게시된 광고라도 심의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 사이트를 통한 제보 및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심의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 간 집중 단속을 실시, 415건의 치료경험담 중 위법성이 크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 매체가 확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대회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해 분절적, 독자적 업무 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만을 말한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14만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협은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전국 의사 대표자는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