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섭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부회장은 오늘(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우천에도 불구하고 신 부회장은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치과를 무한가격경쟁으로 몰아넣는 겉보기만 좋은 악법”이라며 “의료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격으로만 질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아울러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치과계 큰 고민거리인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치협 보조인력문제해결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특위)는 지난 16일 강남 모처에서 특위 위원장인 신인철 부회장을 비롯해 오 철(특위 간사)·이창주 치무이사 등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도회의를 가졌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용욱·김중민·김준우·김희진·박찬경·신준세·오성환·유태영·이미연·이정호·이진균·이준우·진승욱·현종오 위원 등 14인이 새로 위촉됐다. 이어 특위는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특위 운영 방향과 업무 추진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우선 올해부터 5인 미만 의료기관도 확대 적용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키로 했다.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방안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대한 별도 간호수가를 신설토록 협력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통해 이를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수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유급 휴가 인정 및 교육비 지원도 안내키로 했다. 이 밖에도 치과간호조무사 제도화를 통
경기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오는 11월까지 총 13만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을 5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뿐 아니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총 13만5220명이다.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전화 예약 후 지정 치과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 결과 초등학교 4, 5학년생 22만9639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88.4%가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학생(보호자) 설문조사에서는 95.4%가 해당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진연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구강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받아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비용 부담 없는 전문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에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발치 또는 임시크라운 제거 중 버(Bur) 또는 의료기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인접 치아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치료 중 인접 치아의 측면을 손상시켜 840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된 경우를 포함한 유사 사례들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환자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하던 중 치아가 파절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의료기구인 버를 사용했다. 이후 의료진이 부주의로 버를 잘못 활용한 탓에 인접 치아의 측면이 손상됐다. 해당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는 치과병원에 내원, 치근 천공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사례를 두고 의료진이 발치 시 치근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84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발치 중 인접한 보철물이 파손돼 150만 원을 물게 된 사례도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B치과 의료진이 치아 발치 중 의료기구조작 부주의로 보철물(브릿지)을 파손해 책임비율 60%, 1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손해배상액은 환자의 보철물 교체가 불가한 점과 사고 경위와 상해정도를 감안해 산정됐다. 이 밖
치과 내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8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이희경)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를 상대로 치과의사 B씨의 피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치과에서 접수 및 수납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2800만 원을 횡령해 치과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됐으며, 횡령한 돈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연 12% 각 비율로 배상하라고 했다. 무변론판결이란 피고인 A씨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했을 경우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랑니 발치 수술 도중 의료기구 조작 실수로 인해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대구 북구 치과의원에서 B씨의 우측 아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던 중 의료기구 조작 실수로 인해 환자 우측 아랫입술에 상처를 냈다. 이 상처로 B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으며, 6개월 후 흉터를 없애는 반흔교정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구의 특성상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보상을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치과종사자·예비치과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도 공신력 갖춘 구강건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사업’을 지난해 12월 마무리하고 최근 이를 바탕으로 ‘근거기반 구강건강 길라잡이’ 사이트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구강건강관리 지침 제공을 통해 구강질환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형태 개선,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확산을 유도하고자 진행됐으며 치의학회 외에도 강릉원주치대(학장 정세환) 등이 참여했다. 치의학회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구강질환(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암 등), 생애과정(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활용 주체(치과종사인력, 일반인-환자)에 따른 구강건강증진 활동과 구강병 예방서비스 중심의 근거기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치과종사자·예비치과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기반 구강건강 길라잡이(http://www.oralhealth.or.kr)’ 사이트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강건강 길라잡이 ▲전문가 지침서 ▲아동치과주치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치과의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상시 문항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국가시험 문항개발에 투고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문항개발’ 사업으로 2022년 기준 22개 직종에 도입됐다. 치과의사 투고 자격 기준은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임상현장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 방법은 국시원 공지사항에 있는 상시 문항개발 첨부파일을 다운 후 ▲저작권 양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항 개발 양식 ▲사진 자료 개발 양식을 지침을 참고해 작성 후 치과의사 직종 접수 담당 메일로 송부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치과의사 직종 접수 담당 메일(dentist@kuksiwon.or.kr) 또는 질의응답 콜센터 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저지에 끝까지 사활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이사는 17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현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활용한 의료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 의료질서를 헤치고 있다. 이런 폐해를 헌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극한 대립 가운데 놓여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 두 번째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마저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오후 들어 간호법 안건이 상정되면서 논의가 진행, 회의 속개 46분여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 속에서 의결을 거쳤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둘러싼 갈등 역시 한층 더 첨예한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계속되는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 10명 중 7명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인권침해 실태를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의료 인권침해 상담센터 교육 운영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실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종사자 중 11%가 언어‧시각적 성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1년 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도 5.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6명이 “환자의 부당한 요구가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전체 16.6%에 불과해,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돼 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적극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보건의료인력이다. 신청은 의료기관 단위로 받는다. 교육 내용은 ▲인권보호의 중요성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 빈도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요령 ▲관리자 상담 기법 ▲보건의료 인권침해 상담센터 지원 및 운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