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발치·브릿지·틀니·크라운 치료를 하다 적발된 치과기공사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원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 홍천에서 A씨는 환자 치아의 본을 뜬 후 틀니를 제작하는 등 치과 치료를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추가적으로 5번에 걸쳐 발치, 브릿지, 크라운치료, 틀니제작을 해준 뒤 치료비 명목으로 100~2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의료법위반과 같은 범죄 전력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외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에게 치료받은 환자 중 일부는 고통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환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서와 수서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협이 간호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취업 물꼬 틀기에 나섰다. 치협이 제32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 지부와 (사)한국간호학원협회(대표 공화숙)로부터 지역별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총 800만 원 규모로 16개 전국 시·도 지부별 1명씩 선정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간호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중 치과의원(380시간)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서약하고 ▲16개 해당 지역의 치과의원에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각 지부 등에 배포된 양식에 의거해 오는 6월 30일(목)까지 치협 치무위원회 이메일(policy@kd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치협은 개원가의 숙원인 구인난 해결을 위해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간호학원협회장의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보겠다는 약속도 했었고, 이번 치과 실습 및 취업에 따른 장학금 제도가 치과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치협이 요양시설 내 치과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치협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위한 TF’(위원장 신인철·이하 특위)는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의사로서 요양시설에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한 역량을 갖췄는지 돌아보는 한편, 요양시설 내 치과의사 역할 확대와 전문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전양현·박지운)’에서는 현재 치과의사 커리큘럼에 전신질환자·입원환자·응급환자 처치법에 대한 교육이 있으며,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과정, 시니어 구강관리 전문가 과정 등에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했을때 요양시설 내에서 치과의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서울대병원과 경희의료원 치과진료실 등에서 치과의사가 전신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모델이 이미 있기에, 요양시설 내에서도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위는 요양시설에서 겪는 환자 구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했다. 방안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에 촉탁치과의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1차 협상이 오는 12일 예고된 가운데, 치협을 포함한 6개 공급자단체가 공동 입장을 밝혔다.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단체는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골자의 공동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6개 단체는 기존 밴딩 규모 책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이뤄지는데, 이러한 구조가 각 요양기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6개 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이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 관리 부담과 환자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요양기관의 경영 실태를 설명했다. 또한 이는 보건의료체
지난 9일 간호법 국회 의결에 분개한 의사들이 결국 거리로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오는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선언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소 200여 명 이상의 전국 대표자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이번 궐기대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 및 학회 대표자 대부분이 참여한다. 이 밖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입장에 선 의료계 단체도 동참할 예정이다. 의협은 “국회는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에 조규홍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에 임명된 조규홍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쳤다.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인제대 보건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 내정자는 행정고시 37회로, 보건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해온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타액을 검체로 사용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이 정식으로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피씨엘(주)의 ‘PCL 셀프테스트 COVID19 Ag’를 지난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 받은 제품은 기존 비강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의 자가검사키트와는 달리 입안의 타액을 검체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히 식약처는 검사 정확도와 관련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번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로 다양한 검사 방식이 도입되면 어린이·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이사는 오늘(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수술 부작용이 사실일 경우 이에 관한 후기를 올리는 것은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 A씨의 부작용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기 위해 제기한 정보게시중단 가처분 신청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의사 B씨가 운영 중인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밑지방재배치 및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이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성형의 부작용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렸다. 당시 A씨는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무혐의 처분 판결이 났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정보게시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로서 수술 이후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이 경험한 수술 전후의 경과를 표현하거나 수술 결과와 병원의 응대 방식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고, 게시글 중 ‘
극한 대립 가운데 놓여 있던 ‘간호법’이 첫 번째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결국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오후 4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회한 제1법안소위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한 후 의결했다. 다만, 이날 소위 개최 직후 속개할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취소하기로 의결하면서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향후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등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소위 의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4개 의사회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전‧제주‧부산 등 전국 14개 의사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잇달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6일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한 지역 의사회는 정 후보자의 연고지인 대구‧경북도 의사회다. 7일 광주‧전남북도‧인천‧부산‧울산‧경남도가 뒤를 이었고 8일에는 제주‧대전‧충남북도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9일에는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합류했다. 14개 의사회는 정 후보자 지지 근거로 크게 ▲코로나19 대응 운영체계 기틀 마련 ▲임상 경험 및 의료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 ▲의료계 덕망 등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도 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인 정 후보자가 걸어온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이력들을 근거로,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든든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특히 20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패닉 상태였을 때 사태 수습의 주역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철저히 진료 공백을 메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북도의사회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