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 제정을 목전에 뒀다고 판단, 6개월 동안 이어온 집회 및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수요집회 및 1인·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간호법이 제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간협은 여야를 거친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3개 간호법안을 심사, 보류에 해당하는 ‘계속 심사’로 결정했지만 대신 몇몇 첨예한 갈등 사항을 조정했다. 간협에 따르면 조정안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요양보호사 관련 삭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간호법 제정은 사실상 8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몇 가지 내용을 바꾼
김재성 치협 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 이사는 오늘(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정책 추진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정국환 국제이사는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 골이식‧임플란트 수술 시 병력 확인‧내과 진료 협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인 환자가 임플란트 당일 식립 치료를 받은 이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를 공유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7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검사를 받은 뒤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당일 식립 수술을 받았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종양이 뇌를 압박해 발성 문제 등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구음장애(Dysarthria) 증세를 보였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CT상 뇌출혈을 진단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4일 뒤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 유가족을 포함한 환자 측은 A씨가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평소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렸지만, 당시 의료진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첫 내원 당일 임플란트 4개를 심은 탓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안내를 포함, 환자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맞섰다. 특히 A씨에게 주의사항과 투약 지도와 더불어
구강 내 미생물 군집의 불균형이 구강작열감증후군 발생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원장 권호범)·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 영)·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 공동 연구팀이 구강작열감증후군과 구강미생물총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이란 특정한 원인 없이 입안이 화끈거리고, 미각 상실, 감각 이상 등을 동반하는 만성통증질환이다. 일반적으로 혀에서 자주 나타나며, 통증이 하루종일 이어지고 심할 경우 식사와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정지훈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생리학교실), 박지운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오범조 교수(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서울대치과병원을 방문해 구강작열감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 19명과 보라매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한 정상 대조군 22명의 타액을 채취해 구강미생물의 군집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타액선 샘플에서 구강미생물을 검출한 결과,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군에서 더 낮게 관찰돼 특정 미생물 종이 우세하게 변했음을 추측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회원 총 궐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이에 동조해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의 파문이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모른단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의협 간호단독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 단독법안 폐기하라”는 골자의 긴급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서 특별위원회는 “의협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했다”며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이번 철회 요구 불수용 시, 전 회원 총동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위원회는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해시 삼계중앙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B씨가 무통마취기를 이용, 리도카인 마취주사를 환자 잇몸에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마취주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보건소 공무원에게 "바쁠 때는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하기도 했다. 마취부위도 자신이 포지션을 잡지 않았다"며 시인했다. 환자 측도 두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면서 "잇몸에 마취주사를 할 당시 치과위생사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 주사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과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임상진료의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8일 2022년도 금연치료지원사업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뤄진 금연진료는 체계적인 종합 지침이 없어 표준화된 진료와 상담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2021년 금연치료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환자의 가장 높은 불만족 사유로 ‘의사의 상담이 기대에 못 미치며, 상담보다 약 처방 위주에 그쳤다’는 점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금연치료의 여러 대안을 제공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현재 금연치료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참여자 수가 감소한 데다, 신종 담배 확산 등 흡연 유형이 분화돼 표준화 지침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진 상황이다. 사업 추진은 외부 전문업체 위탁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개발은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평가방법’에 준해 수행된다. 이때 지침 개발 시 자문회의를 거치게 되며,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제반 학회와 의견 조율을 이룰 전망이다. 이번에 개발될 지침에는 여러 치료 방법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이사는 오늘(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창주 치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이사는 27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주상돈 원장(대구예스타치과의원)의 회화 작품 ‘일상’이 제4회 치의미전 대상으로 선정됐다. 치의미전조직위원회(위원장 이민정·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제4회 치의미전 2차 실물 심사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치의미전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총 69점으로 2차 실물 심사에 오른 작품은 회화 26점, 사진 20점 총 46점이다. 이들 중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45점을 대상으로 2차 실물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주상돈 원장의 회화 작품 ‘일상’이 제4회 치의미전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일상’은 묵묵하게 진료하는 평범한 치과의사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개원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회화 부분 기은정 과장(삼육치과병원)의 ‘Love, Loyalty, Friendship’, 사진 부분 김주식 원장(김주식치과의원)의 ‘응시’가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특선 10점, 입선작 32점이 결정됐다. 부상으로는 대상 수상자에게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만 원, 특선에는 2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치의미전을 통해 입선한 작품들은 오는 6월 8(수)~14일(화)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