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팀이 초기 치아 우식증에 관한 정량광형광검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최근 오송희‧최진영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수 연구팀이 정량광형광분석 장치의 결합진단 연구에 관한 논문을 Nature 출판 그룹이 발행하는 세계적 학술지 Nature Scientific Reports(IF=4.380)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치과종합검진 환자를 대상으로 2종의 정량광형광분석장비를 병용해 진단한 결과, 기존 엑스레이 검사법으로 포착하기 힘든 초기 치아 우식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연구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교합면 충치 의심 치아 166개 ▲인접면 충치 의심 치아 29개 ▲이차 충치 의심 치아 40개 등 총 235개의 치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검사 시간을 기존의 4분의 1가량까지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정량광형광검사 장비를 사용할 경우 치아 우식증을 초기에 판별할 수 있어, 자연 치아 보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최소한의 치료를 적용할 수
치협 치무위원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손잡고 간호조무사의 치과 취업 확산에 마중물이 될 교육 사업에 나선다. ‘간호조무사 치과 직무교육 기획회의’가 지난 4월 26일 간무협 회관 4층 LPN홀에서 개최됐다. 오 철·이창주 치협 치무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 단체는 교육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커리큘럼 구성, 콘텐츠 제작, 연자 구성 등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간무협이 위탁받아 교육하는 이 사업은 현재 치과에 근무 중이거나 치과 취업을 원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두 번씩 나눠 총 160명의 간호조무사를 교육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치과 취업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커리큘럼은 온라인 교육 18시간, 비대면교육 6시간, 대면 교육 6시간, 총 30시간 과정으로 치과 진료 보조를 위한 기초적인 치의학 지식을 교육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실습은 간무협 부설 ‘임상실습교육센터’, 치협 대회의실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 사업 참여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간호조무사에게 당해 보수교육 점수 8점, 유예한 점수 12점을 합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 및 구강 보건 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정책연은 정책연구에 대한 치과의사 회원의 필요도를 파악하고 정책연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연구 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며, 정책·보험·자원·교육·기술 등 치과계 정책과 관련된 주제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QR코드 또는 문자로 발송된 구글 서베이 링크로 접속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주제가 채택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주어지고, 참여 회원 전원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또 선정된 주제는 정책연이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 주제 공모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024-9187
치협 대의원들은 의무를 성실히 다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지부보수교육점수 4점 이수 의무화 및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체계 수립의 건이 의결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술대회 활성화로 지부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회비 납부율이 저하됐다는 전국 시도지부의 불만이 반영된 의안이었다. 이에 면허신고 과정에서도 회비 미납자는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회비 성실납부 회원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 개원가 민생과 관련한 안들이 처리됐다. 매년 총회 단골 상정안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 방안 마련을 비롯해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방안 마련 등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처해 달라는 안이 촉구됐다. 또 새 정부 임기가 곧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 범위 확대 요구안이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가 하락 없는 임플란트 식립 개수 확대와 상부 보철물의 다양한 인정,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이다.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 부결 이 밖에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치과계는 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그 꿈을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행사 준비에 앞장선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총회를 마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장은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소 섭외부터 일정 진행까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활한 총회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총회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15년 만에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제주지부가 준비한 저녁 만찬, 송악산 둘레길 코스 트레킹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치과계의 화합을 이끌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치과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총회 직후 열린 만찬 자리에서 대의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익히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총회를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총회 이튿날 진행된 부대 행사에 대해서도 “그간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냈을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국내 의료영리화의 가늠자가 될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을 다시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5일 제주지법이 녹지병원의 설립 조건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가 항소에 나서는 등 영리병원 개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제주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정관계 요로를 통해 영리병원 개설이 국내 치과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며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회장은 “현재 정관계 요로를 통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며 “상임위에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있을 추
2022년도 요양청구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길라잡이’를 제작해 e-book 형태로 배포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에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문 및 고시, 심사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매년 발간해 왔다. 자료집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차이’, ‘비급여 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 범위’, ‘처방전 재발급’ 등 다양한 일반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수록돼 있다. 치과의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수가 산정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 : 단순 처치 수가 산정 방법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기준 등을 담았다. 이 밖에도 ▲개인 개설에서 공동 개설로 변경 시 신고절차 ▲법인대표자의 개인 개설 가능 여부 등이 담겨있다.
환자가 홧김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붓다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성은)은 최근 업무방해(2021고단3549)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위생사 B씨로부터 차례를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20분 간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치과의사 C씨도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에 따른 증거를 확인한 후,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도 처벌의사를 보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환경,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제주에서 만나 치과계의 일상을 복원할 기틀을 마련했다. 치협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189명이 참석해 치협의 한 해 살림살이와 회무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을 통해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설정을 위한 혜안을 보탰다. 전국 대의원들은 2021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면밀히 다루며, 민의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71차 총회에서는 예산안, 정관개정안 통과를 비롯한 유의미한 결정들이 잇따르며 향후 협회의 회무 동력을 확보했다. 우선 협회장 보궐선거 당선 시 기존 임원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된 경우 기존 임원들의 거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관련 규정이 미비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협회장에게 임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5% 인하됐다. 치협은 최근 2022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 회의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을 컨소시엄으로, 보험대리점을 MPS로 선정했다. 아울러 이번에 갱신된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5% 인하됐다. 치과의사 임플란트·교정 치료 여부에 따라 기본 보험료가 책정된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엔 지난해 대비 0.5% 추가 인하 적용된 23% 갱신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되며, 이로 인해 4200여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무사고자 기준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갱신할인율도 유지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대상기간은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된다. 의료사고 1~3건 기준은 할증이 없고, 4~10건은 100% 할증, 10건이 넘어갈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1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400% 까지 할증이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올해 1월부터 주식 거래가 잠정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된다. 주식 거래는 28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7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결과 오스템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4월 28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1월 거래가 정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특히 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장기간 매매정지를 사유로, 거래가 재개되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최저호가인 7만1400원과 최고호가인 28만5400원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된다. 이 같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 내에서 매매가 거래된다. 오스템은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지난 1월 3일부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3월 29일 열린 기심위에서는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