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범 의료계 10개 단체가 궐기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 제정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비대위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의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로서 인술로 하느님의 복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 박정숙 수녀(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국민건강 증진,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 박정숙 수녀는 치과의사로서 국내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필리핀, 서아프리카 등에서 세계 이웃을 위해 30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박 수녀는 전남치대 출신으로 지난 2004년부터 꽃동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ouse of Sarang(사랑의 집), 서아프리카 등에서 세계의 어려운 이웃 공동체를 위해 치과의사로서 이웃사랑 및 봉사를 이어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했다. 박 수녀는 치과계에서도 2012년 올해의 치과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박 수녀 외 ▲이종철 전 창원시보건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이 국민훈장 목련장 ▲김광훈 (사)소아당뇨인협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 ▲김현수 김현수한의원장이 국민훈장 석류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데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한 ‘위드코로나 시대 2021년도 주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6.7%로 과반을 넘었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29.9%였다. 다만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대상의 범위’를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형성된 비대면 문화와 공공의료 확대 요구가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논란은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환경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쩍 증가한 의료폐기물의 관리 사각지대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방식 개선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4일 확정 공포했다. 이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기존 의료폐기물 인계 인수방식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는 기존에 운영되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앞선 RFID는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폐기물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런데 이때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 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계 인수량을 임의 입력할 수 있어,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스티커 형태의 전자 태그인 ‘비콘태그’를 도입함으로써 수집 운반자가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태그를 인식해야만 의료폐기물을 수거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콘태그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 벽면 등에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입고 방식도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 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할 것을 알렸다.
“치협 기관지로서 회원 권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실·봉사의 자세로 취재 및 보도에 임해야 합니다. 기자로서 이를 펜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치의신보의 지면이 더 다채로워지고 알차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치과계를 위한 정책과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잘 조명하고 길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치협 공보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신인철 치협 공보담당 부회장과 한진규 공보이사, 김대준 제주지부 공보이사, 문상원 울산지부 공보이사, 치의신보 박동운 국장을 비롯한 부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해 치의신보 발전방향과 치협 공보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준 공보이사는 위와 같이 언급하며 “치의신보가 회원에게 꼭 필요하고 와 닿는 기사, 회원을 모두 포용하고 재미있는 기사를 보도해 주길 바란다”며 “회원은 치의신보를 믿는다.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정론보도에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상원 공보이사는 “8년 차 개원의다. 개원 생활을 하며 꾸준히 치의신보를 읽어 왔다. 특히, 종이신문을 더 좋아하는데 치의신보 PDF가 잘 정리돼 있어 좋다”며 “신문이 더 발전하는 것을 느끼며 도
불소도포, 치면세마, 치석제거 등과 관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이 일부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항목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 기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등이다. 이 가운데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은 신설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할 시 차23 치면세마 3분의1악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토록 했다. 이어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 실시한 차43 치조골 성형수술’에서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
생후 30~41개월 내 영유아의 국가건강검진 구강검진 횟수가 오는 6월부터 1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6월 30일부터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을 의결했다. 또 이를 2022년 상반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는 기존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로 시행하던 영유아 구강검진에 ‘30~41개월’을 추가 신설해 총 4차 검진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영유아의 우식 의심 치아율은 18~29개월 4.8%에 불과하나, 42~53개월에는 19.1%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치열 발달은 생후 6개월 시작해 30~36개월 어금니 4개가 맹출하며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된다. 즉, 이 시기 구강검진 횟수를 늘려, 영유아의 치아우식증 예방이나 유치열 발달을 돕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교육과정 인증대학 졸업 요건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에 치협이 단일학과 체제 운영 현황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근거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해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의료기사는 이 같은 인증과 관계없이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 중 각 대학 보건관리학과 및 유사학과에서 특정과목을 이수하면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한 형식을 갖췄다”며 “현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은 단일학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3년 또는 4년 간 집중
소규모 치과 등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프라인에서도 언제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지난 4일부터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도 온라인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작동한다는 불편감이 있었고, 월말·월초 등 임금 지급 시기에는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홈페이지 과부하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나온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만 하면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아도 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메인화면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항목을 클릭하고, 우측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 본인 컴퓨터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강행에 맞서 치협 임원진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문제상황을 모니터링 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지피지지 협동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문제에 대한 빠른 현황 파악,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철 부회장의 말이다. 지난해 10월 7일 출범한 비급여대책위는 점차 참여 위원을
치협이 치과 개원가의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대회원 서명을 받아 정부에 공식 전달한다. 우선 대표적인 행정 부담 사례로 비판 받아온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해당 서명문에 담길 전망이다.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준비회의가 강충규 부회장, 진승욱 정책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박찬경·김중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치협은 지나친 행정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특위 발족을 의결했으며, 현재 공식 출범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날 준비회의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을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아, 이를 이달 중 정부에 공식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년 마다 교육? 불합리한 탁상행정” 특위 출범 전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제반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박태근 협회장 명의의 서명 참여 요청문도 첨부하기로 했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서명을 취합, 이를 토대로 ▲현행 2년 교육주기 완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