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와 우려를 낳고있다. 제주지방법원은 5일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개설이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자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녹지병원의 소송은 지난 2018년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외국인 한정진료를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녹지병원은 제주도의 조건부 운영 허가에 반발해 제주도가 내건 3개월 내 개원 조건을 위반했다. 제주도는 즉각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으며, 이에 녹지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개설 허가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녹지회사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고, 대법원도 지난 1월 당초 제주도의 녹지병원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철 치협 치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오 이사는 오늘(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신 부회장은 오늘(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이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치협은 제5회 임시이사회를 지난 1일 오후 7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열어 주요 토의안건 및 보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협이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치과계가 추후 감염병 등의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해당 공문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협회대상(공로상)과 관련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의 비대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김동기 전 선관위원장을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김동기 전 선관위원장은 1976년 경희치대를 졸업했으며, 치협 군무이사, 자재이사, 재무이사, 부회장, 경희치대 동창회장,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보
2021년 한 해 동안 치과의원 1곳당 평균 진료비는 2억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5.2% 상승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3월 30일 2021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치과의원 전체 진료비는 약 4조88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조5589억 원보다 5.2% 상승한 기록이다. 또한 치과병원은 2020년 3055억 원에서 2021년 3224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1년 급여비는 전체 치과의원 3조4644억 원, 치과병원 2061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오름폭은 각각 7.1%, 5.4%였다. 아울러 같은 해 치과의원 1곳당 급여비는 1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올랐다. 치과병원은 8억8100만 원으로 5.9% 상승했다. 이를 타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치과의원은 일반의원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의원의 경우, 2020년 대비 총 진료비가 10%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1년 일반의원의 총 진료비는 18조7569억 원으로 전년 17조443억 원 대비 10.0% 증가했다. 같은 해 일반의원 1곳당 평균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 이사는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황혜경 문화복지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에 대한 치과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황 이사는 1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헌재 앞에서 수 개월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특히 의협은 협상단 인선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꾸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발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의협은 최근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비해 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을 마쳤으며, 3월 29일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1년부터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을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로 위임해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수가협상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구성하겠다고 정했다. 협상단 단장은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맡았으며,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결정됐다. 자문단은 시도의사회 2인, 대의원회 2인, 개원의협의회 2인, 연구소 3인의 총 9인이 추천돼 최종 인선을 마쳤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상승 기여, 재택치료 환자 진료 역할 등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악해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
치아 보존 치료는 줄어드는 반면, 검진 및 예방 치료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조사 결과가 나왔다. ADA 건강 정책 연구소(Health Policy Institute)는 18년간 치과 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Demand for Restorative Dental Care Varies by Patient Age’라는 제하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진단 및 예방 치료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보존적 치료을 비롯한 기타 치료 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예방 치료는 2001년 25.2%를 시작으로 2005년 28.1%, 2009년 28.9%, 2014년 28.8%, 2018년 28%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치과 검진도 2001년 38.5%에 불과했지만 2005년 45.3%, 2009년 46.2%, 2014년 47.2%, 2018년 47.3%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존적 치료는 2001년에 21.6%였으나 해를 거듭하며 점차 감소해 2005년 15.2%, 2009년 14.2%, 2
국내 연구진이 잇몸을 통해 유입된 세균이 암, 치매, 염증 등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밝혀냈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과 ㈜닥스메디(연구소장 황인성)는 잇몸을 통해 세균이 유입되는 ‘잇몸누수(leaky gum)’ 개념을 학술적으로 고증함으로써 구강 세균이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밝혔다. 우리 몸 곳곳의 점막은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데 점막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다양한 염증반응이 일어난다. 특히 장점막의 상피세포 경계막이 손상되면 세균 등 각종 외부 물질이 내부로 침투해 각종 면역질환을 일으킨다. 이를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장 못지 않게 구강도 방어에 취약하고 구강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연구팀은 장점막보다 치주낭의 잇몸을 통해 세균의 침투가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것에 주목해, 장누수(leaky gut)에서 착안한 ‘잇몸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구강세균은 손상된 잇몸의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해 전신을 돌아다니며 암, 치매, 염증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유해 세균의 주된 침투 경로로 치주낭을 구성하는 치은구(gingival sulc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학계 의견을 종합해 치의학 범위에 두부 및 경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치의학회 제4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25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치의학회는 치의학의 범위를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으로 정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치의학 관련 49개 학술단체 및 치대(치전원)에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구해 최소 85%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여기에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수정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다. 치의학 범위에 두부를 포함하면 모발이식 등에 대한 진료영역 분쟁이 예상되지만, 그보다는 구강암 진료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는 결론이다.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치의학회는 마찬가지로 두 차례 의견조회를 거쳐 업무범위를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단서조항 포함 여부 등을 토의했다. 치의학회는 이같은 내용을 영문표현까지 확정해 오는 4월 열릴 치의학회 정기총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