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이 지난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57억 달러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99억 달러(+17.6%), 화장품 92억 달러(+21.3%), 의료기기 66억 달러(+16.4%) 순으로 전 산업 모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중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치과용 임플란트가 5억6500만 달러로 전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0.2% 증가한 수치다. 임플란트는 전체 보건산업 품목으로 범위를 넓혀도 9위에 올라 수출 효자 제품으로 위상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임플란트 수출 우상향 추세는 최근 중국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 중국 임플란트 수출액은 지난 2020년 1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3000만 달러로 68.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치과용 드릴 엔진도 3억2200만 달러를 기록, 의료기기 부문 수출 7위에 올랐다. 역시 전년 대비 82.6% 급증한 수출액이다.
올해 하반기 ‘치과 의치조직면 개조’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2022년 3월부터 ‘작업치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치과 의치조직면 개조는 재점검 항목으로, 의치의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시행 후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의 실제 진료내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는 ▲첨상(직접법, U1511),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해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연 1회 인정, 9만3,290원, 1,028.51점) ▲첨상(간접법, U1512),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기능인상을 채득해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연 1회 인정, 18만1,210원, 1,997.91점) ▲개상(rebasing, U1513),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연 1회 인정, 22만9,250원, 2,527.54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치과 진료(검사·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다.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지난 3월 24일 ‘2021 한국의 사회지표’(이하 사회지표)를 통해 연간 미충족 의료율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지난 5년 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 32.6%, 2017년 30.8%, 2018년 31.9%, 2019년 30.9%, 2020년 39.8%로 조사됐다. 공개된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은 7.1%, 치과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39.8%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나눈 5분위를 조사한 결과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하층(47.1%), 중하층(44.7%), 중층(41.6%), 중상층(36.2%), 상층(30.6%) 순으로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띠었다.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통치시험) 1차 시험이 오는 7월 3일 세종대학교에서, 2차 시험은 7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전양현·이하 수련고시위)는 지난 3월 24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2022년도 제1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올해 통치시험 일정을 논의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응시원서 교부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또는 전문의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를 통해 이뤄진다. 응시원서 접수도 같은 기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1차 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이 기간 2차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시험 응시표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응시자가 응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야 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6일에,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26일에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의료기사 면허 규정에 현장실습과목 이수 과정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에 치협은 치과위생사의 현장실습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문제가 생긴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이를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의료기사 면허 규정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경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별도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이밖에도 현재 많은 실습생을 받아 줄 수 있는 대규모 치과병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서울 등 대도심에 밀집하고 있는 상황
박태근 협회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개원가 대상 과잉 행정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박 협회장은 주요 회무 추진 경과와 관련 지난 3월 17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규제간소화 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 운영할 것을 의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과 관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 뿐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선 질병관리청과 만나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논의기구 신설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어 현역사병 입대 위기에 몰렸던 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들이 협회의 도움으로 전원 구제된 사실도 전했다. 박 협회장은 “강경동 공공군무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명의 대상자 중 공중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수가만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대해 헌소를 제기한 치과의사소송단의 우려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최근 막을 내린 전국시도지부 총회에서 확인된 치과의사들의 민심은 고단하고, 절박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전국시도지부 총회에서 제기된 주요 상정 안건들을 살펴보면 치과계 현안들과 마주하는 ‘풀뿌리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이번 지부 총회를 아우르는 열쇳말은 단연 ‘민생’이었다. 갈수록 확대되는 법정의무교육의 획기적 간소화와 대선 전후 화두로 떠오른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지부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빌려 제기됐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의 비중이 부쩍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우선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의 경우 서울, 경북, 전북, 경기, 부산지부에서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행정규제를 줄여 회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같은 의무교육을 일원화 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개선 의견들도 여러 지부에서 제기했다. 경남, 대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전북지부 총회에서 상정한 의안들을 보면 무
‘치협 2021회계연도 하반기 감사’가 지난 3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최문철·조성욱·배종현 감사는 2021회계연도 하반기의 전반적인 회무와 재정에 대해 자세히 살폈다. 이는 특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실시된 정기감사였던 만큼 위원회별 업무활동과 총회수임사항, 협회장공약사항, 이사회 업무 및 회의록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총무, 재무, 공보위원회 등이 감사를 받았으며, 26일 오전 10시부터 학술, 수련고시, 법제, 보험, 경영정책, 대외협력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부산지부(회장 한상욱) 제30대 집행부가 올해도 회비를 20% 인하한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과 고통을 분담했다. 부산지부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 30부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고 지부 주요 현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84명 중 참석 37명, 위임 36명 등 73명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엄상훈 부산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특히 2021년도 감사·회무·결산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된 가운데 2022년도 예산과 관련 올해도 회비 20% 인하를 적용해 편성된 긴축 예산과 각 위원회 사업계획이 의결을 거쳤다. 회비 20% 인하 결정은 30대 집행부 출범 후 올해로 3년째다. 총회에서는 또 대의원 총회 개최와 관련 대면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개최할 있도록 지난해 상정했던 회칙 개정안을 자구 수정 후 통과시켰다.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회비 20% 인하를 1년 더 연장했고, 유투브 부치맨을 기획해 소통의 창을 마련했다. 또 BDEX 2021을 전국 최초 하이브리드 대회로 성공 개최했고
울산지부(회장 허용수)가 기존 학회와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지속적인 활동이 없는 분과학회의 경우 인준을 취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3월 25일 울산지부는 지부 회관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86명 중 78명의 의결지를 회신 받아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의장단과 임원진, 일부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고, 2021년 회무·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논의·통과됐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분과학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정관 ‘제61조(분과학회의 신설)’ 조항을 ‘제61조(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 조항으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분과학회 인준·관리 사항을 별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학회 신설·폐지·명칭 변경은 학술위원회의 추천, 이사회의 인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또 기존 학회와 연구 활동 및 명칭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인준학회도 지속적인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