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연 홍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미연 이사는 오늘(25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치협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한의원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방치하면, 소아과 의사도 치과진료를 시작하겠다는 의료계 인사의 돌발성 발언이 치의들에게 지적받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부가 신속항원검사 하는 한의원들에 대해 이대로 방치하면 소청과 의사회는 대회원교육을 통해 치과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임 회장의 이같은 말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가능 여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가 갈등을 빚는 중에 방역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라며 강행을 천명했다. 양측의 갈등에 난데없이 치과계를 끌어들인 임 회장의 돌발성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치의를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항의를 하고 있다. 한 치과 개원의는 “한 단체의 장이 전체공개 글로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치과진료를 신속항원검사처럼 간단한 행위로 치부하
무면허로 틀니, 발치, 브릿지 등 치과 치료를 하다 적발돼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김석수)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 사하구에서 A씨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치과 보철 치료를 포함해 틀니, 발치, 브릿지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치아 6~7개를 발치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으며, 부분틀니 제작으로 현금 60만원을 받는 등 약 6년에 걸쳐 환자 37명에게 474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환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목록 등을 증거로 검토한 뒤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이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인 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 욱)과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는 지난 21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유디치과 측 고광욱 전 대표 및 관계자 3인의 대법원 상고 기각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광욱 전 대표 및 유디치과 관계자 3인은 지난 1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측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고발에 착수키로 했다. 고발장은 이미 작성을 마친 상태며, 4월 중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을 조직해, 보다 면밀한 자료 및 법적 검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삶이 정지해버린 것만 같아요.” 치과계가 산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울진 지역 이재민을 찾아 아픔을 위로했다. 치협과 경북지부(회장 전용현),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의료팀(이하 의료팀)은 22일~24일 간 경북 울진 산불 화재 현장을 방문해 무료 진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 울진은 지난 3월 4일 발생해 열흘 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219가구 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팀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인 65가구 96명의 이재민이 임시 거주 중인 덕구온천호텔을 찾았다. 앞서 치협은 지난 9일 강원 동해시를 방문해 산불 이재민을 지원한 바 있다. 진료 첫날인 22일 의료팀은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구강관리용품, 성금을 전달했다. 치협은 구강용품 2000세트, 경북지부는 최근 설립한 사회소통공헌단의 이름으로 성금 1300만 원과 틀니 세정제 500박스, 경북대 치과병원은 구강용품 200세트를 울진군 및 이재민 측에 건넸다. 진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 신영림 부회장, 전상용 총무이사, 권대근 경북대 치과병원 병원장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치과계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치과의사 개인과 개원의들 모임 등이 나서 ‘의료법 제45조의2’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을 호소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출신의 신인식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의해 자신의 치과의료업이 침해를 받는다는 자기관련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31일 헌소(2021헌마1043)를 청구인 단독으로(청구인이 변호사일 경우 가능) 접수했다.
치협이 비급여 공개제도 근거법의 위헌성과 폐해를 호소하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의 공개변론 지원의 한 방편으로, 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조하며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헌재 공개변론과 관련한 대응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했다. 의견서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내용이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비급여가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부작용 ▲저수가 의료광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 등을 함
“심평원 홈페이지 진료비 공개방식 폐해, 이를 상업적 활용하는 의료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중” “치협 주도 보건의료단체 공조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의협·한의협 등과 정부 행정규제 공동대응 하고 있어” “치협은 보건의료단체들 중 중심에 서서 비급여 관련 헌소를 지원하며, 승소 판결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헌재 공개변론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계속해 유관단체와 협력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지부의 요청에 따라 치과의사소송단에 공개변론 법무 비용 1650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비급여 관련 헌소 주체들과도 계속해 공조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치협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진료비 공개방식에 의한 폐해,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의료 플랫폼에 대한 문제제기를 복지부, 심평원 등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또 비급여 보고에 대한 부분은 의협과 공조해 의원들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해 정부에 성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함께 하는 보
현역사병 입대 위기에 몰렸던 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지원자들이 전원 구제돼 공보의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공보의 선발에 탈락해 현역사병 입영 통보를 받은 지원자 전원에게 공보의로 근무토록 최근 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치협이 적극 개입한 지 10일 만에 일단락돼 현 집행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 파문은 지난 7일 치과 공보의 선발 인원 189명 중 치대 졸업생 209명이 지원하고, 선발되지 못한 나머지 20인이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위기에 처하면서 비롯했다. 공보의 지원자 수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까닭이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다. 훈련소 입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치협은 다음날인 8일 병무청·보건복지부 등에 공보의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등 홍보 역량을 총 가동했다. 또 공보의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의 입장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공보의 편입을 희망하는 17인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복지부와 병무청의 검토를 통해 해당 공보의 지원자 전원이 불이익 없이 공보의로 활동토록
치협이 치과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미 감염병 진단 등에 관한 당위성을 치과의사들이 갖춘 만큼 정부가 숨은 양성자 조기 발견 등 국민건강을 위해 검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정식 공문을 22일 발송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돼 있으며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일본 등 해외에서는 치과의사 검체 채취 및 진단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치과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및 급여청구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2일 오전 열린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도 이 문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설
공직지부(회장 구영)가 해외 수련 치의 전문의 인정 판결에 항소 중인 전공의를 보조하기 위해 치협에 비용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의 건을 오는 4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하자는 안건이 의결됐다. 해당 소송은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외 수련 치의 대상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직지부는 소송비 지원을 치협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협회 결정을 보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비용을 협회 측에서 원조해준다면 전공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공직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치과감염관련 수가 신설 촉구의 건을 다시 상정키로 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은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