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회장 최용진)가 치협 선출직 임원을 현행 ‘회장 1인+부회장 3인’에서 ‘회장 1인+부회장 1인’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전남지부는 지난 19일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지부는 치협 선출직 임원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10인 이내 부회장단 구성 조항을 선출직 1인·당연직 4인·임명직 5인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연직은 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이 맡는다. 또한 전남지부는 현행 치협 회장의 부회장 ‘임명권’을 해임 권한이 포함된 ‘임면권’으로 개정하자는 의안도 상정키로 했다. 임명 및 면직 대상은 앞선 개정안에 따라 회장 본인, 선출직 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4인,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된다. 최용진 회장은 “현행 3인 부회장 선출 방식은 동문 선거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우수한 인재의 선거출마 자유의지가 제한받고 있다”면서 “회장의 임원 면직권한도 불분명해 설령 임원에게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개원가 직원 구인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협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법정 의무교육 등 갈수록 늘어나는 개원가 대상 과잉 행정을 줄이는 회무에도 민심이 쏠렸다. ‘서울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4층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201명 중 참석 130명, 위임 33명 등 총 163명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진 일반 의안 심의 순서에서는 ▲개원가 직원 구인난 해결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등 과잉 행정 축소 ▲미가입 치과의사 입회 유도 대책 등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한층 더 피폐해진 개원 현실을 반영한 의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직원 구인난의 경우 그 동안 다양한 구인난 관련 방안들이 시도됐지만, 일선 개원가의 피부에 와 닿는 해법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안건들이 잇따라 상정됐다. 또 최근 법정 의무교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개원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에
박태근 협회장이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이하 치병협)와 만나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화합 의지를 다졌다. 박 협회장은 양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모색하고자 지난 18일 치협회관에서 구 영 치병협 회장과 만나 환담했다. 특히 구 회장은 최근 치병협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치협 방문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구 영 회장은 “지난 강원 산불 긴급 구호 활동에 치협과 치병협이 공동으로 참여, 발 빠르게 대처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도 “치협 방문에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환대했다. 이후 대담에서 구영 회장은 치과계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 권한을 치병협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했다. 구 영 회장은 “의과와 달리 치병협은 수련기관 실태조사는 커녕 참관조차도 못하고 있다”며 “치과 전문의 제도가 이제는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추후 치병협 측에 이관했을때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또 현재 의과에만 적용되는 감염 예방 관리료에 대해서는 우선 치과병원까지 선제적으로 확대한 다음
광주지부(회장 형민우)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요구안’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 22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광주지부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금석)에서 이 같은 의안들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12명 중 위임 포함 7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총회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미연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세종시와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사업 2년차에 접어든 광주지부는 예방치과 시법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참여기관을 늘리고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2022년 기준 3만2400원으로 책정된 해당 수가가 타 지자체 사업수가의 70~80% 정도 수준이고, 등록, 진행절차, 청구방법 등도 복잡해 관계기관에 건의했으나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전국 확대 시 기준이 될 이번 시범사업의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지부는 올해 치협 정총에서 최종 결정될 치협 창
충북지부(회장 이만규)가 연 4점 지부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리방안 마련안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지난 19일 청주 서남신협 대강당에서 열린 충북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임상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총 51명의 대의원 중 위임 포함 3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치협에서 홍수연 부회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충북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과 관련 회비 납부 없는 보수교육 이수를 차단, 성실납부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가 이뤄지도록 현재 중앙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비회원의 경우 면허신고 시 우편을 통해 하게 하는 등 차등을 둬야 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현황을 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과 관련한 정부 예산을 획득하는 내용도 치협 정총 상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치협 정총 상정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권역별 소위원회 운영의 건’, ‘의료광
전북지부(회장 정 찬)가 오늘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안’을 상정한다. 지난 18일 전북지부회관에서 열린 전북지부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문진균)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총 84명의 대의원 중 위임 포함 7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치협에서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전북지부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갈수록 늘어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많은 법정 의무교육을 간소화해 줄 것을 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또 현재 보험 임플란트에서 PFM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르코니아나 골드 등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다양하게 인정해 달라는 안도 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이 외에 회비 장기미납 회원 및 비회원 규제방안 마련안도 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을 시 회비 성실 납부 회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밖에 없어, 자율징계권 확보나 면허신고제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지부의안으로 상정된 지부 회칙 제59조(회비면제) 개정안이 의결돼
강원지부(회장 변웅래)가 치과병·의원에도 감염관리수가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웰리힐리파크 골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강원지부는 치과병·의원에도 별도의 감염관리수가 책정을 요구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은 코로나 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시 감염관리료가 2만 원대로 책정돼있는 반면, 환자와의 밀접치료가 이뤄지는 치과병·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또 치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협회장 보궐선거 시 선출직 부회장 포함 여부 및 새 협회장 당선 시 전임 임원 거취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안도 상정됐다. 그 밖에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및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창립기원으로 삼을 것 등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434명 중 222명이 참석해 성원 됐으며, 지난 총회 회의록 및 지난해 감사·회무·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등이 통과됐다. 국민 구강건강 향상 및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함동원 회원이
대전지부(회장 조영진)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지부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8일 원광대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를 폐지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안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됐다. 그간 결선투표제는 장점보다는 단점만 더 부각 돼왔다는 이유다. 이에 대전지부는 현행 치협 정관 ‘제4장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결선투표와 관련한 내용을 ‘총 유효투표 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서영훈 대의원(대전 서구)은 “결선투표제는 선거 절차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낭비, 투표 기간에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과 잡음 등 잦은 불화를 야기했다”며 “지난 2018년 결선투표 폐지안이 상정돼 부결된 바 있으나 다시 요구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의원 65명 중 36명이 참석해 성원 됐으며, 지난 총회 회의록 및 지난해 감사·회무·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등이 통과됐다.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한석·공대헌 회원이 대전광역시장상, 김미중 회원이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포함을 촉구하는 방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제주지부가 2022년 정기총회를 지난 3월 19일 지부회관 강당에서 열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지부 임원 및 대의원 외에도 강충규 치협 부회장,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 류상철 제주치과의사신협 이사장이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총회에서는 2021년 감사·사업·결산 보고와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대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올해 제부지부는 중점 사업계획으로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상·하반기 보수교육 ▲문화 활동사업 ▲장학사업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늘 4월 23일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관련 운영비를 새롭게 편성, 이를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심의·통과시켰다. 특히 제주지부는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 구강악안면외과만이 단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통합치의학과도 단과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상정안으로 채택했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향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 촉구’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9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안건 투표 결과 발표 등 총회 진행을 위해 경치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원 등이 회관 5층 대강당에 참석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번 의안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2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일반의안으로 집행부, 분회가 상정한 총 23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날 경기지부는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촉구의 건을 포함해 ▲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협회 산하 기후위기대응 상설기구 설치의 건 ▲조의금회계 명칭 변경 및 확대 사용의 건 ▲불법네트워크성금 일반회계 편입의 건 ▲디스클로징 액의 허가에 관한 촉구안 등을 상정했다. 이 밖에 분회에서는 보조인력 해결방안, 구강검진의 방사선 촬영 허용,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회비 인하, 임플란트 보험 확대 시 수가 인하 반대 등 총 16건을 상정했다. 이중 부천분회에서 상정한 치과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법정의무교육 개수 조정의 건,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이사는 오늘(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