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회장 전용현)가 온라인 의료광고 형태에 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지부는 지난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지부는 온라인 의료광고 형태에 대한 지침 보완에 관한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최근 온라인 상 변칙적인 의료광고가 난립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어, 규정 상 미비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북지부는 선거 방식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키로 결의했다. 기존의 ‘협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선거 방식을 ‘협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1인’으로 변경할 것이 주된 골자다. 또 세부 개정안으로 선출직 부회장 궐위 시 회장이 임명할 것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은 “기존의 협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 선거 방식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많다”며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각 1인 선출하고, 선출직 부회장 1인이 수석부회장의 역할을 맡아 회무를 처리하면 지금보다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 안건을 상정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지부는 대의원총회 안건 처리 보고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총회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강 부회장은 오늘(22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헌재의 비급여 공개 관련법 위헌소송 공개변론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 16일 헌재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에 접수했다. 5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한 법령들 중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내용이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헌재에 호소했다. 이 밖에 비급여가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부작용, 저수가 의료광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 등을 의견서에 함께 담았다. 신인철 부회장은 “치협이 앞장서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재에 더 알리려 한다. 이번 의견서 제출에 동참해 준 단체들에 감사하다”며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문
장재완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에 대한 치과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장 부회장은 21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위헌’이자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헌재 앞에서 수 개월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정책사업을 통해 의료계와 의료광고플랫폼 기업 간 갈등 중재에 나선 가운데, 치‧의‧한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업체의 사업 선정 폐기를 촉구했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걸음 모델’ 정책사업을 통해 의료계와 의료광고플랫폼 기업 간 중재에 나선 정부 측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중대본)는 최근 2022년 ‘한걸음 모델’ 대상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 기업 ‘강남언니(힐링페이퍼)’를 선정, 협상 테이블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이를 거절,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경제중대본의 ‘한걸음 모델’은 신·구 사업자 간 대화의 장을 제공해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신산업의 도입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책 사업이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는 “올해 한걸음 모델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이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지부(회장 이정우)가 정당한 경쟁을 해치는 부당 의료광고 규제 강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16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했다. 총회에는 인천지부 임원 및 대의원 외에도 박태근 치협 협회장,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 박남춘 인천시장, 신동근 국회의원,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장을 비롯한 치과계 내‧외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인천지부는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의료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진료비 정보를 상업적으로 악용해 치과 개원가의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웹 사이트 및 플랫폼 기업 활동을 저지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안건을 제안한 안동국 부평구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가 공개되며 이를 웹 사이트나 플랫폼 기업에서 악용해 과당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지 못하도록 저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지부는 ▲임플란트와 의치의 보험 적용 확대 방안 모색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 확대 시 수가 삭감 반대 등 총 4개
치협이 규제간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 개원가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17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1 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고 ‘규제간소화 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 운영할 것을 의결했다. 특위 구성은 협회장에게 일임하고, 세부 인선은 차기 이사회에 공표키로 했다. 이 같은 특위 구성은 최근 2년 주기 방사선 교육 등 여러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규제가 치과 개원가에 지나친 부담을 안기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월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일선 치과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신설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법정 의무교육을 비롯해 방사선 검사와 교육 등 다양한 규제들이 개원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오늘(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과잉 경쟁 초래 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통해 김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이 위헌 결정될 때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적극 추진 중이다.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외 진세식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오늘(17일) 고광욱 전 대표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3년 11월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약 9년만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진이 고안한 ‘비발치 교정’이 미국 치과교정학 저널의 양대 산맥인 ‘미국교정학회지’와 ‘미국임상치과교정학회지’ 표지 논문으로 동시 선정됐다. 미국임상치과교정학회지에 따르면 국윤아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은 이남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함께 비발치 교정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입천장 장치 MCPP(Modified C-palatal plate)를 3D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욱 개량된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장치의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입증된 ‘비발치교정법(MCPP)’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장치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인 연구 결과를 선보인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구강스캔을 이용해 환자의 구강 내를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디지털 모형을 제작, 각 환자의 구강에 맞는 교정장치를 CAD/CAM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이는 개개인의 치아 형태나 악궁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정밀성을 더욱 높여 치아교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교정장치를 통해 환자들도 구강위생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염증 발생률도 낮출 수
치과 내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원장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1억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황용남)은 최근 업무상배임·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물품구입과 광고비 결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원장 B씨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인터넷 쇼핑몰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188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근로계약서,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해 도용된 카드의 실물 사진, 카드사용내역 원본, SNS 사진, 녹취록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계약상 치과 운영과 관련된 지출에만 카드를 사용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으로 원장 B씨에게 재산상 피해를 안겨줬다.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등 합의한 점,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