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연세치대 학장과 정종혁 경희치대 학장이 지난 4일 치협 회관에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는 지난해 박 협회장이 경희치대와 연세치대를 방문한 데 따른 답방차원이다. 이날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포함, 치과계 여러 현안을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린다”며 “이밖에도 치협에서는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성 연세치대 학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더불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종혁 경희치대 학장은 “협회장께서 치과계 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삼육치과병원이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밝힌 ‘발치창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농축 섬유소 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해당 신의료기술은 발치 환자를 대상으로 발치 시 발치 부위에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삽입해 연조직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부종, 개구제한 정도를 감소시키고 발치와골염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로, 지난해 5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12일 보건복지부 인정 신의료기술로 최종 고시됐다. 이번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1445편의 관련 논문을 검색, 이중 기술 적정성 평가에 적합한 33편의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3대구치 8편, 그 외 발치 3편 등 총 11편의 연구에서 보고됐다. 중재군과 비교군 모두 시술관련 이상반응 및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많았으며, 수술 1시간 후에 중재군이 유의하게 출혈량이 적었고,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또 이상반응 및 합병증에 있어서도 PRF 삽입 시 예상 가능한 합병증으로 시술관련 이상반응으로 보기 어려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
지난 2020년 근관치료 일부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되면서, 연간 최대 45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증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환자 1인당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 정도 수가가 증가한 결과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은 지난 2일 발간한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후 효과는?’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기존 근관치료는 근관성형, 근관장측정의 경우 1회만 청구가 가능했으며, 또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치과계의 근관치료 수가 개선 노력의 결과, 지난 2020년 11월부터 근관성형, 근관장측정 인정 횟수가 각각 2회, 3회로 늘었으며, 재근관치료에서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되는 등 일부 항목의 급여가 확대된 바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근관치료의 진료금액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장측정,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가압)의 진료금액 총합의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20년 3/4분기(700억원) 대비 4/4분기(772억원)에 약 72억원이 증가했으며 다음 분기인 202
치협이 대전지부(회장 조영진)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치협과 대전지부는 지난 3일 대전광역시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진균 법제이사가 자리했고, 대전지부에서는 조영진 회장, 이봉호 부회장, 박득희 부회장, 오윤희 부회장, 권칠성 부회장, 조성범 의장, 박재구 부의장, 허익강 감사 등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이 참석해 치과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저희 집행부에 많은 도움과 지지를 보내주는 대전지부 회장을 비롯한 임원,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재충전을 해 회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대선 정국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정책 제안에 힘쓰고 있으며, 보험 수가 현실화, 치과 구인·구직난 해결, 행정 규제 완화, 불법 의료 광고 척결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 회계의 투명성 확보, 내부 갈등 요인 차단 등도 언급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3일 대전 지역 치과 산업 현장을 두루 살폈다.<최상관기자> 박태근 협회장이 최근 대전 지역 치과 산업 현장을 두루 살피며, 치과계 업체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과 이진균 법제이사는 지난 3일 ㈜네오프란트(대표 이용식), ㈜사이버메드(대표 김철영), ㈜아름덴티스트리(대표 이정현) 대전 본사를 방문,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치과계 업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박 협회장은 먼저 이용식 네오프란트 대표를 만나 시설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제품 개발 현황, 사업 계획 등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박 협회장은 ㈜사이버메드를 방문해 디지털 치과에 특화된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제품 생산 및 공정 라인을 탐방하며, 임플란트 뿐 아니라 3D 프린터, 구강스캐너도 꼼꼼히 살피며 큰 관심을 보였다. 박 협회장은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웃나라처럼 도태될 수 있다. 새로움을 배우고, 도입해야 세계적인 K-덴티스트리를 일궈낼 수 있다”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앞세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진균 법제이사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들이 시설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돌보는 데 가장 필요한 구강용품으로 ‘틀니 세정제’를 꼽았다. 이어 구강스펀지, 구강세정기 등을 꼽는 등 관리자 측면에서 편리한 도구를 선호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일부 노인시설 종사자의 구강복지용구 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연구(저 최용금 외 3인)’에서는 노인시설 종사자 144명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관리에 필요한 구강용품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인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구강위생용품은 ‘틀니 세정제(34%)’였으며, 이어 ‘구강스펀지(22%)’, ‘구강세정기(20%)’, ‘칫솔(19%)’, ‘치간칫솔(12%)’, ‘치실(8%)’ 순이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노인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실시하는 입소자 구강관리는 틀니 세척이었으며, 이때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하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 대한 구강관리 시 사용하는 구강스펀지나, 물 헹굼 시 도움을 주는 ‘양치/구토받이’ 등의 용품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구강관리용품의 종류에 대해 ‘매우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37%, ‘
치과를 망하게 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환자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장윤미)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 순천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이전에 수리했던 부분틀니가 다시 파절됐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치료를 잘못했다.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 치과 망하게 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해당 치과가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버린다고 의심해 언론 기자 2명 앞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치과의사 B씨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재판에서 A씨는 의료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한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쓰레기를 치과 앞에서 펼쳐놓은 탓에 다른 환자가 치과에 방문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또 B씨가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 판단, A씨가 B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밖에 치과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도 A씨가 쓰레기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점, 이로 인해 진료 업무가 잠시 정지된 점, 치과가 1층 도로변에 위치한 점도 모두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나 방법, 피해자가 입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 시술 필요성과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도성)는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우측 아랫입술 감각이 마비되는 신경손상 증상을 겪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는 설명의무 위반 및 신경 손상 사고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B씨는 “아래턱 부위는 거의 감각이 없고 찌릿찌릿하다. 아랫입술이 둔탁한 느낌이 난다. 밥을 먹을 때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마취를 포함해 임플란트 치료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파노라마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치 당시 신경 손상가능성이 있었으며, A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각이상 증상은 임플란트 식립이나 발치로 신경관을 직접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 입증책임은 치과의사에게 있는 만큼 벌금형 500만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치과 진정제 중 아산화질소(N₂O) 단독 사용이 8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국내 치과에서 진정제 사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저널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에서 200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물 및 치료로 사용된 진정제 8종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총 치과 진정 건수는 총 164만9688건이었고, 환자는 총 78만6003명이었다. 분석 결과, N₂O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치과 진정제 사용 총 건수의 8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N₂O·클로랄수화물·하이드록시진 병용(2.96%), 미다졸람(2.52%) 순이었다. 특히 N₂O는 2014년부터 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클로랄수화물, 하이드록시진, 미다졸람 등의 단독 사용은 지속 감소세 또는 보합세였다. N₂O 사용 건수는 2013년 3만9천여 건에서 2014년 10만6천여 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2015년 16만8천여 건, 2016년 21만2천여 건, 2017년 25만7천여 건, 2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신 부회장은 8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헌재 앞에서 수 개월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오미크론의 위험과 의료역량 수준을 호도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 등 6개 의료단체가 소속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7일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정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중환자 숫자를 델타때보다 과소 추계하고 있어, 개인의 치료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중환자 숫자는 공식적으로 지난 12월에 더 많았지만 사망자는 지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당수가 코로나 중환자 수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여전히 중환자여도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정부가 판단한 순간부터 치료비는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진단도 관리도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두기를 더 완화하는 조처를 단행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정부가 지난 2년간 마련한 중환자 병상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보건연합은 “공공병원부터라도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재택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